피해자 중심주의란 단순히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뭐든 다 들어줘야 한다"는 극단적 해석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관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루는 태도를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성비위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피해자 만족도는 핵심 지표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당은 지속적인 조치, 예를 들어 피해자 보호조치나 독립 감사 등의 노력을 해야겠죠. 당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탈당 파문처럼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자명하다"고 보는 데 초점 맞추지만, 가해자 측 공정성, 이를테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칙이 과도하면 "피해자 입장만 인정"으로 왜곡될 수 있을 것이고요.
"피해자가 만족할 때 까지 무한 수용"으로 왜곡되면 PC 비판처럼 "불편한 진실 무시"로 변질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비위 사건의 원칙이지만 무조건적인 요구 사항의 즉시 수용은 아닐 것입니다.
정당과 같은 조직은 법적 책임과 내부 규정을 지키면 되지 피해자의 모든 요구, 이를테면 무한한 재 조사나 특정 인사 조치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마비될 수 있고 공정성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당은 이미 "할 수 있는 조처 다 했다"고 밝혔으니,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선 까지가 수용 가능한 대화이고 접촉이 되는지,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는 지점은 어디어디부터라고 정당의 내규에 정해놔야 하는지 정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조치에 결국 불 만족하여 호수에 돌을 던지고 돌아서는 당직자의 마음은 오죽 할까 그 또한 이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