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면 뭐하나요.
근로감독관 와서 자료 요구해서 조사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거 나왔을텐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던데...
그래서 대표이사부터 인사팀장까지 주52시간 신경도 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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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 범위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단 공개 후 또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와 고의적 체불에 대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시행된다.
시범케이스로 몇건 처벌하면 바뀌긴하겠죠
진짜 징역 보내야합니다
수갑채워갈 줄 알았냐는건 비아냥이신가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료 다 받아가놓고도 아무일 없는 척 과태료도 없고 지적도 안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고, 여전히 초과근무하게되는 현실이니까 하는 말이죠.
뭐가 불가능하다는건가요?
그리고 비아냥 언급에 해명이 없으신거 보니 맞나봐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뭐예요?
52시간 초과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근무해도 아무런
통제도 안하는데?
세상이 무조건 봉열님 말대로 원칙과 법 잘 지키며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데 무슨 권리와 자신감으로 없는 것으로 단정하나요?
뭐 저를 세상에서 없애 있는 사실도 없게 만드실거예요?
민원 넣으면 초과근무시간 많은 사람 당사자 누군지 특정되거나 의심될텐데 그게 방법이라 생각하세요?
아..간혹 누가 민원 넣었는지 회사에 알려주기도 한다죠?
그리고 포괄임금이라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어 있고,
52시간 초과한 근태시간 기록이 있고 이를 제출했음에도 넘어가는 것 보도 고용노동부는 이걸 지키게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인사책임자, 대표이사도 근태기록이고 뭐고 초과근무시간 찍든말든 개의치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