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주요 진행 상황]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5월,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 설치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
8월,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8월,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
9월,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중
[강미정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강미정의 금일 회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측의 외부 조사기관 조사 요구 주장 관련
- 성비위 및 괴롭힘 건 모두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서 조사.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 인사 조치
○ 성비위에 대한 당의 미온적 조치 주장 관련
- 당은 신고접수 직후 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조사
-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 하였으므로(재심에서도 최종 제명 처분),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
- 당은 외부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당내 처리과정이 미흡했는지 여부 확인, 당내 문화개선을 위해 피해자 측 추천 2인을 포함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순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여)를 구성해 당의 대응과정 전반을 점검받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받았음
○ 당의 피해지원 미흡 주장 관련
- 당은 특위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후속 조치 적극 강구
- 당은 당내 ’특위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피해자 측 추천 1인, 여성위원회 추천 1인)해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당규 제정안을 마련, 당 최고위원회는 TF가 마련한 당규를 제정하기로 의결(차기 당무위원회 부의 예정)
- 또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하였음
- 참고로 민주당은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규정 없음. 진보당은 피해자의 치료,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규정
○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졌다는 주장 관련
-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
-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이고, 이 사건은 외부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
○ 입당 이후 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관련
- 강미정은 2024년 5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4대 보험도 가입)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관련
- 대상자는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서 접수했으나 인사위원회 사안이라는 설명을 수긍하고 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뒤 추가 신고 없어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수사당국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임
○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되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먼저 괴롭힘 신고 건은 당 인사위원회의 1차 조사와 피해자가 동의한 외부 노무법인의 2차 조사, 외부 노무사의 자문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의하였음. 당 인사위원회, 외부 노무법인, 관할 노동청의 결론이 모두 동일(당내 괴롭힘 주장 11건 중 10건 불인정, 1건 인정)
- 조력자가 녹음하여 괴롭힘 주장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등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해당 인물은 상급자와 상호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불인정. 별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 의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 동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벌금형 없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형사)은 동 처벌 규정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임
○ 전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관련 주장 관련
- 김○○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였고, 기습 안건 상정으로 해임을 논의하는 운영위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해임 대상 운영위원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어내는 등 당내 민주적 정당질서에 현저하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유로 제명된 것임
- 김○○은 세종시당 자치규칙 제정 시도 과정에서 세종시당 내 운영위원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음
- 윤리위원회는 당내 인사 2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였고 외부 위원들이 세종 현지 출장 소명까지 받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김○○은 모든 소명절차를 거부하고 윤리위원회 절차의 부당함만을 강변하여,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한 것임(해당 건은 외부위원이 주·부심을 담당)
- 김○○이 성비위 조력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보다 상세하게는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자료 참고 요망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상충되고 어느정도 팩트가 사실화 되면 그때가서 결론 내려도 될텐데
지금은 그냥 사람먼저 잡고 보자는 식인데 어디가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이미 관련절차를 마친 끝난 일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 퍼나르지 마세요!
깔끔합니다 ㅋㅋ
어찌됐건 내란세력 소탕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참전하기에는 아는 지식이 너무 없네요.
그냥 잘 해결되길 바램니다.
원래 인지라는게 감성적인거라 너무 어렵더군요.
제가 드린 링크가 구라가 되어버렸네요.
선후 관계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7월 세종시당에서 성비위건 징계에 대한 공개비판이 있고나서
갑자기 당협위원장 징계안이 올라갔죠.
지선를 앞두고 공천권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당 핵심 관계자들이고 지금 가해자들로 지목되는 사람입니다.
9월 14일 조국혁신당 공개 행사에 강미정이 연사로 잡혀있었는데 그걸 열흘 앞두고 탈당했습니다.
세종시 당협위원장 제명확정 된게 9월 1일이구요.
결국 강미정 탈당에는 세종시당 당직자들 징계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된 셈입니다.
세종시당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잣대로 다른 시당은 내비둔채 세종시당만 징계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buildingksejong&logNo=223966457218&navType=by
경찰이 성추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성추행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어 확인차 경찰 진술기록과 당에서 연결해준 로펌 진술기록을 대조해보려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당에서 거부하고 수사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현실을 알렸죠.
눈가리고 아웅은 어린애들이 하는겁니다.
이런 일 터질때마다 자꾸 우리편 일에는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뭉개려고 하고, 진영 논리 앞세워서 갈라치기니 작전세력이니 메모 출동이니 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젊은층에 내로남불이라고 비난 받는 거에요.
우린 할일 다했다가 아니라 강미정 대변인 얘기에 반박자료도 못냅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하는게 맞나요?
어제 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두들이 맞다가 오늘 양쪽 주장이 다 나온 후엔 경계를 하는 쪽도 있고 신중론도 있는거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거죠.
이걸 무슨 젊은층에서 내로남불 한다는건가요.
전 이부분에 관심가네요 복잡할땐 바로 증명되는 것부터 봐야죠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못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4대보험까지 가입 맞다면 이건 빼박인데요.
수사결과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당 차원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네요.
둘리 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니라.. 세종시당위원장 의 제명? 건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걸 조국혁신당에서 의도한 것인지..까진 모르겠지만..
권한대행은 같은 여성으로서 뭔가 입장이 필요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