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9769?sid=101
이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법 개정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영역으로 들어와 이에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할수있게 되었으니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9769?sid=101
이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법 개정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영역으로 들어와 이에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할수있게 되었으니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조의 합법적인 요구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경영에 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건 좀 의아하네요..
윗분 말씀처럼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처럼 되는거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결정이 늦춰지는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현기 노조는 아마 미국 현대기아차 직원은 직원이 아니고
현기차 모든 이익은 한국내 직원에 한정한다고 밖에 생각 안드네요.
현기차 노조 해달라고 한거 다 됐나요? 안된게 더 많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내용으로 파업하면 파업자체가 불법파업이었는데 이제는 내용측면에서 정당한 파업이 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