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게 검찰개혁입니다.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검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수사권한은 경찰이나 검사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법잘알이여야만 수사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수사는 사실관계를 따지는것이라 법을 몰라도 됩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만 하면 되는것이죠..
금융관련 범죄는 반드시 금융관계자 금융을 잘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듯이요....
수사를 통해 넘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사는 기소를 하고 너는 이런 이런 잘못으로 인해 형량은 몇년 이런건 법을 공부한 검사와 변호사, 사법부가 하면 그만인 것이고 검사의 역할은 그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