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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기로…상습·악의적이면 과태료·과징금 도입 3

3
2025-09-02 21:21:35 수정일 : 2025-09-02 21:34:11 211.♡.171.22
t.t

(전략)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더해 즉시 제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실질적 제재를 위해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 또한 검찰·법원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30%에 머무는 대지급금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 체납의 경우처럼 강제 징수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또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처음 실시하고,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후략)

출처 : https://v.daum.net/v/20250902160223062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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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식집사
IP 58.♡.12.90
09-02 2025-09-02 21:31:31
·
해마다 조단위 임금체불이 발생
하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t.t
IP 211.♡.171.22
09-02 2025-09-02 21:34:55
·
@식집사님 처벌이 약하다보니 체불이 매년 생겼죠
오일랫
IP 1.♡.151.62
09-03 2025-09-03 17:44:42
·
체불후 3년경과되면 안줘도 되고 신고받고 체불금만 주면 상황종료 (이자따먹기해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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