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7월2일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목욕탕이 있는 경북 구미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진정인 ㄱ씨가 구미의 한 목욕탕이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받는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목욕탕의 경우 남성은 입장료 9천원에 수건 2장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 수건 2장에 대해선 별도로 1천원의 ‘대여비’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인권위에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구미시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고객의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구미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시청의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문제인 수건 분실을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차별로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시 관내 목욕장업소 36개 중 25개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이건 사우나 업계 업장 분들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
대여비를 못받게 하면 보증금 형태로 타월 반납시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네요
머리말리는용 몸닦는용 따로 씁니다
저희집은 여초라.. 따로 받는거 성차별이란 생각 안드네요
이것도 결국 다 비용이니까요
개인적으론...아무리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도..도난이 사용보다 많다고 믿고싶진 않습니다...
이건 공평하게 남자도 받으면 되죠 ㅋㅋ
일반화는 안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똑같이 수건이 있어도 조금 쓰다 금방 버리고 새거 쓰더라고요;;,
보증금 맡겼다가 돌려주면서 찾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똑같이 100개로 시작했는데 여탕만 3주만에 80%가 분실했었죠.
인권위 말대로 성별의 문제를 개인으로 치환하면 안되죠.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남성 범죄율 >>>>>>>>> 여성 범죄율이니
남성을 잠재적 범죄 가해자라고 추정한다 하면 저 포함해서 다들 발작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도 남성입니다)
그래야 돈내고 편하게 가져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