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돈세탁하고 싶으면 감옥 가면 되는 거였군요...... 와씨 영치금을 증여세 안 내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놈때문에 알게 되는 사실이 몇 갠지도 모르겠네요;;;;
400만원이 넘어가면 개인계좌로 넘어가는데
그때 세금 신고의무가 없나봐요.
그 외 3자(기타)일 경우에는 공제액 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덕분에 보완할것들을 찾을수 있으니 나름의 업적으로 봐야되나요? ㅋㅋ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같습니다 ㅎㅎ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군요
재산상속 편법으로는 안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