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Everlasting_
IP 121.♡.172.2
09-02
2025-09-02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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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불법자금들 세탁용도로 딱 좋겠네요 바지사장 월급을 저런식으로 주나...
항상웃기
IP 114.♡.185.229
09-02
2025-09-02 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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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기준 왜 안바꿔요?
쌍문동개장수
IP 125.♡.88.201
09-02
2025-09-02 0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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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하려면 교도소 가면 되겠네요. 이거 뭐래요..
뎅뎅이!
IP 61.♡.246.17
09-02
2025-09-02 0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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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치나요?
아르군87
IP 175.♡.248.97
09-02
2025-09-02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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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걸 이제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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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