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경찰 등의 관례화 된 전관예우로 돈 버는 구조를 끊는게 제일 중요할 듯 싶습니다.
전관 예우로 돈 못 벌게 되면 자연스레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꺼라 생각합니다.
공소하는 과정에 감사절차를 받도록 하는데 이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는 식으로 타 권력기관의 감시를 받는걸 정례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소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즉시 반영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하거나, 그 심각도에 따라 파면조치 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 토대 위에 중수청이 어쨌니 보완수사가 어쨌니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죄조직이 된 검찰을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권 다 뺐고 행안부에 두고
문제점 보완은 그다음에 생각할 일 입니다.
장기적으론,
판사의 판결독점, 검사의 기소독점 또한 개헌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