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목적을 가지고 맘대로 수사해서 기소까지 하게 놔두니 얼마든지 무리하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려도 다른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경찰이든 중수청 수사관이든 수사해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객관의무를 가지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면 정상화됩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예를들면) 각 지역 지방검찰청 건물 1234층이 중수청, 4567청이 공소청으로 운영될 것이고
1234층에서 검사였던 수사팀장들이 사건들고 올라가 4567층에서 동료였던 공소청 검사와 짝짝꿍하게 될겁니다.
중수청은 직제상 행안부에 두고,
+ 근무지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같은 건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