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개혁적인 변호사들도 얼버무리는 이유가 이해갑니다. 실상은 내밥통 줄어든다
또한 경찰이 수사잘해도 보안수사시켜서 검찰에서 대충마무리하거나 직접보안수사나 직접수사해서 탈출시켜주거나
공소검사가 증거자료 누락해서 무죄만들어주기 테크가 안되니까요
검찰개혁하면 변호사 수입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 수입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거나 수사기관이 다변화되면 기존 검찰 중심 사법절차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나 경쟁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혁으로 인해 사건 배당 방식, 판결 절차, 수사 및 기소 건수 등이 변화하면 전체적으로 변호사 수임 사건 수가 줄거나 수임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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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기소가 분리되고, 다양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기존 검찰-변호사 간 협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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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는 제도 변화 후 수사 절차가 단순화되고 사건 규모가 줄어들 경우, 수임료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우려와 전망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은 변호사 수입료 하락 위험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영향은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 사법시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뭐 다른 생각 있겠어요
수사과정에서 약점 갖고 있다가
때되면 또는 요건이 갖춰지면 그걸로 압박하는 ...
검사들은 그거외엔 관심없습니다.
경찰 퇴직하고 인맥으로 수사 덮거나 수사 개입해서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안벌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할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무능, 검찰부활 주장이 대두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등으로 검찰에게 여전히 경찰을 통제할 권한을 남겨주자는 결론이신지요..?
경찰의 수사 불공정을 검찰만이 통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 나온 법무부발 속도조절론이 검찰측 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우선은 내부통제 강화, 국수위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수사에 참여하여 어떤 목적으로 수사후 기소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낮아진 검찰이 본연의 감시역할을 행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한테 덜컥 수사권 다 넘겨주고 견제는 어떻게 하나요?
국수위가 뭐라구요.
위원회 같은 위부기구로 내부의 결속과 은폐를 막을 수 있나요?
자꾸 편한대로 외부기구 만들자 하는데 외부기구 만들고 인적구성하고 권한주고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혹자는 중수청 대신 국수본으로 다 넘기면 된다고도 하였던 것이고요.
내부결속과 은폐를 누가 어떻게 막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은 그런데 크게 관심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을 활용해서 모든분야에서 다수사했죠 그리하여 정적제거때만 갈갈이 fm데로 자기네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끝까지 물고늘어졌죠 그러니 수사관관련해서 어떤 권한도 주면안됩니다.
다른 답변을 해줄테니까요.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 공정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였으면
또는 재판을 했으면 국민들이 이런것에 쑬데없이
관심을 가질런지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가져오고 이후엔 또 어떻게 이것을
쓸것인지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