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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0:30:45
수정일 : 2025-09-01 10:32:15
220.♡.129.75
한시적 특수법원이므로 특별법으로 가능합니다
합리적 차별 사유 있어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 가능 재판청구권 침해 없습니다
재판 과정 간섭 배제로 사법권 독립 강화
재판 시작 전에 구성했어야 하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