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세트 받아서 요리하려고 먹어보려고 했더니..
뜯자 마자 산패 냄새가 확나서 날짜가 26년 04월 29일까진데
고객상담실에 전화하니까 반품하려면 선물을 준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럴꺼면 고객상담실은 또 왜 있고 또 선물세트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건데 누가 최초로 준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유도 웃기네요. 원하는게 뭐냐고 해서 단순 교환을 원한다 요리해먹으려고 하는데 뭐 금전적으로 환불해달라는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절차가 있어서 꼭 선물세트 준사람을 통해야만 한다네요.
그리고 더 웃긴건 택배비가 더 든다고 다이렉트로는 안된답니다..
지금 무슨 80년대를 살아가는 업체네요..
선물 주신분꼐는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이걸 유통한 업체는 개막장이네요.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글쓰고 있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이거 식용류 500미리짜리 2병인데도 그러네요. ㄷㄷ
전 왠만해서 유통기한 지난것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도저히 못먹겠다고 그랬더니 정상이라는 답변이 더 신기하네요.
이냄새가 정상일수가...식용류 냄새 안맡아 본사람인가봐요.
진짜 대처가 괘씸하네요.
제가 무슨 금전적인것도 아닌데 단순 교환을 원한다고
어차피 식품인데 먹으려고 하지 돈으로 환불을 원하지도않는다는데..
택배비 들기 떄문에 최초 선물준사람한테 물건을 전달해서 교환받으시라는 답변이..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와 소보원에 각각 신고 넣어놓았습니다.
먹는 걸로 사기치는 애들은 신고해야 될것 같아요
산패냄새가 너무 나는걸 드셔도 된다고 까지 하다니...어르신들이 그냥 드시면 큰일 날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투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소비자가 선물세트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품의 이상이 안니였으면 전화도 안했을텐데 말이죠..
응대가 일단 죄송하다와 제품의 상태부터 확인했어야 하거늘...
선물세트 구입하신분꼐 전달해서 교환하세요 라니..ㄷ.ㄷ
이런 이유 때문에 교환 등이 예상되는 선물일 경우 구매자 영수증을 함께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단 식품에서는 원인분석부터가 답인거 같습니다.
적어도 제품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응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제품의 이상보다는 판매자의 보관실수를 의심하지않았을까요?
예전에 G00에서 베트남 G7 커피 구매했는데 이상하게 (커피포트 끓인 물) 녹지 않아서 그냥 버린 기억이 있네요? ㅠ&ㅠ
대량으로 할인받아 사둔 다음에 기간 지난 거 교환을 받거나 했던 업체나 개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유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원인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업체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적어도 사과한마디 정도만 했어도....
구매자는 당연히 여쭤봐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도 선물세트 받았던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선물세트 특성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최초 구매자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터 꼬였습니다.
택배비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해서요..
저도 식품 업계 일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잘못된거 같습니다.
선물한 사람을 물어보는 이상한 업무처리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체 프로세서가 일단 피해를 어찌해서든 해주고 내부에서 원인파악하는게 우선인거 같은데..
이거 먹고 잘못되서 병원신세 져도 아마 구매자를 통해서 보상 청구 하라고 할 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