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한 내용으로는
노동 시위 범위 확대,노동 시위 쟁의 확대,시위자 보호 인데.
시위자 보호 빼고는 너무 악용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노동 시위 범위 확대는 원청의 협력사나, 하청 노동자 어떻게 든 연결만 되 있으면 단합하여 파업,시위가 가능하다는건데.
회사들 사이 서로의 경영권을 침범하는 행태가 될수있고, 기업의 문제를 다른기업보고 해결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외부세력, 투기, 적대기업이 들어와 분탕질의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동 쟁의 확대에 대해서도 본래 임금이나 노동환경,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파업 시위가 가능하다 보지만
무슨 협동조합도 아니고 경영판단에 까지 관여하며 이걸 노동 쟁위로 삼는건 경영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침범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영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업들이 1년의 태반을 시위세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불가능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귀족노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귀족 노조들을 양산하는 상황이 될수 도 있습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에 대해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파업에 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찾을수 있었지만
노동 시위 범위 확대, 노동 시위 쟁의 확대를 이렇게 까지 확대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문제가 많은 법안 같고,
안그래도 일부 극단적이고 심취되어있는 보수쪽 사람들에게 이유를 던저준거 같아 심히 불편한데...
생각 보다 커뮤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더군요..
그런데 맨날 민주당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노조에서도 노동쟁의를 하려면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독단으로 움직이는건 대부분의 조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성노조로 손꼽히는 현대차노조도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잘해줘서 그런걸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겁니다.
노조활동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노동쟁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는가? 노동쟁의를 하면 괜히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 보신적인 사고가 구성원들 전반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법으로 노동자의 노동쟁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줘도 그것을 활용할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노사갈등이 이슈가 된 회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산별노조에서 이슈화를 시킨적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직접 언급까지 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사와, 건설노조에서는 조용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내 안전,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하자고 하는 법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노조에 귀족이 어디 있나요? 진짜 귀족은 그 뒤에 숨어있는 회장, 사장들이죠.
회사 다니면서 노조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편가르기한 자체가 이미 저들의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가면 되죠.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있을 부작용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지속해야 하나요?
100% 완벽한 법이 있으면 제안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일 좋은건데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면 외국기업도 죄다 철수는 물론 국내기업도 죄다 외국으로 나갈 판인것 같은데
노동운동이 없어서 기업하기 좋은 대만은 국민소득이 4만불 넘을 거라 하는데, 실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죠. 기업가라면 정말 부러워할 나라에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이 아니라 행패 수준으로 법 위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 못하게 가로막고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자기 노조 소속원 취업 요청에
별도로 돈 안주면 태업까지... 이건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적지 않습니다.
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174
개정내용은
1. 노동쟁의의 범위 :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2.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3. 손해배상 청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