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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9

3
2025-09-01 01:23:28 117.♡.190.108
철린이

제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한 내용으로는

노동 시위 범위 확대,노동 시위 쟁의 확대,시위자 보호 인데.

시위자 보호 빼고는 너무 악용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노동 시위 범위 확대는 원청의 협력사나, 하청 노동자 어떻게 든 연결만 되 있으면 단합하여 파업,시위가 가능하다는건데.

회사들 사이 서로의 경영권을 침범하는 행태가 될수있고, 기업의 문제를 다른기업보고 해결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외부세력, 투기, 적대기업이 들어와 분탕질의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동 쟁의 확대에 대해서도 본래 임금이나 노동환경,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파업 시위가 가능하다 보지만 

무슨 협동조합도 아니고 경영판단에 까지 관여하며 이걸 노동 쟁위로 삼는건 경영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침범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영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업들이 1년의 태반을  시위세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불가능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귀족노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귀족 노조들을 양산하는 상황이 될수 도 있습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에 대해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파업에 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찾을수 있었지만 

노동 시위 범위 확대, 노동 시위 쟁의 확대를 이렇게 까지 확대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문제가 많은 법안 같고, 

안그래도 일부 극단적이고 심취되어있는 보수쪽 사람들에게 이유를 던저준거 같아 심히 불편한데...

생각 보다 커뮤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더군요.. 

철린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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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카시아스
IP 222.♡.195.115
09-01 2025-09-01 01:29:06
·
밑에 검찰개혁쪽에서도 이야기 한것과 같은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추진된 이유는 기업의 하청시스템이 사회적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현재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뭐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노조가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현재문제가 되면 그때 개정해도 되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케들 미리 걱정을 하시는지 일단 그동안의 행태가 기업의 하청행태가 문제였는지 노조활동이 문제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철린이
IP 117.♡.190.108
09-01 2025-09-01 01:53:36
·
@카시아스님 원청 입장에서는 가장 좋게 들어온 조건에 입찰하는건데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서로 싸움 붙이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청쪽으로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법률이 쉽게 개선이 되나요.. 민식이법 보세요 아직도 국회에서 개선하다 하면서 몇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들에서 파열음이랑 노조들 벌써 하는거 봐서는 믿음이 안가요..
카시아스
IP 222.♡.195.115
09-01 2025-09-01 02:00:47
·
@철린이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하청문제가 제도를 고쳐야 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철린이
IP 117.♡.190.108
09-01 2025-09-01 02:33:25
·
@카시아스님 밀실 단합,뇌물 수주,자녀 우선 채용, 보복 등 좀만 찾아보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나요? 가끔 뉴스에서 연봉이나 노동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더줘 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관리 받아야 하는 노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점을 찾아야지 현재 노란봉투법은 너무 노조들 입장으로 맞춰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카시아스
IP 222.♡.195.115
09-01 2025-09-01 02:56:22
·
@철린이님 그런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기업의 하청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공론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업의 하청문제만큼이나 법과제도를 고쳐야 할 만큼 공론화 되지 않은걸까요? 저는 일단 그정도로 공론화 되고 증거가 나오고 나면 그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님 주장뿐이니 저는 그냥 안믿고 지나가겠습니다.
sltx
IP 112.♡.237.91
09-01 2025-09-01 01:31:56
·
법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마구 넓혀주는 게 아닙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9-01 2025-09-01 01:47:18
·
과거글 과거댓글 보기는 정말 과학입니다..
leftwing
IP 175.♡.41.3
09-01 2025-09-01 02:02:48
·
숫자놀음님// 한표 던집니다
철린이
IP 117.♡.190.108
09-01 2025-09-01 02:07:18
·
@숫자놀음님.제가 빨간당과 노란당은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파란당이 제일 정상이라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계속 파란당을 뽑아왔는데 그런소리 들으니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제 과거글이나 과거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문제있다고 생각되고 괸히 저쪽에 사료 줄만한 일 만들지 말라고 비판하는거지 직접적으로 파란당을 비판한적은 없습니다. 저는 빨간당과 노란당은 정권 잡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플리커
IP 175.♡.94.177
09-01 2025-09-01 05:29:06
·
@철린이님
그런데 맨날 민주당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껍질파괴
IP 114.♡.189.230
09-01 2025-09-01 04:43:18
·
어느 시대의 노조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조에서도 노동쟁의를 하려면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독단으로 움직이는건 대부분의 조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성노조로 손꼽히는 현대차노조도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잘해줘서 그런걸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겁니다.
노조활동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노동쟁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는가? 노동쟁의를 하면 괜히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 보신적인 사고가 구성원들 전반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법으로 노동자의 노동쟁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줘도 그것을 활용할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노사갈등이 이슈가 된 회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산별노조에서 이슈화를 시킨적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직접 언급까지 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사와, 건설노조에서는 조용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내 안전,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하자고 하는 법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행복주식회사
IP 118.♡.15.93
09-01 2025-09-01 07:09:45
·
파견직이라는 게 끊임없이 편법 인력관리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텐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게 근본적 한계입니다. 파견직 근로를 더 강화하여 고용산재 가입 조건과 동등하게까지 어렵더라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건 주 15시간 초과 근무 조건은 파견직 근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을 늘려가야 합니다. 특히 4차산업을 앞두고 제조업 둔화와 고용 급감은 누구나 예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측의 입장에서 파견직을 현행 고용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r.Drake
IP 160.♡.3.196
09-01 2025-09-01 07:32:26
·
@행복주식회사님
Mr.Drake
IP 160.♡.3.196
09-01 2025-09-01 07:32:38
·
우정인건가
IP 220.♡.58.76
09-01 2025-09-01 09:04:00
·
귀족이 뭐에요?
전기염소
IP 106.♡.194.50
09-01 2025-09-01 09:04:55
·
하청이 정말 하청일까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반대급부가 하청업체의 이득으로 가게 될까요? 연결고리가 없다면 원청은 노란봉투법에서 대체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면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맞는거구요.
마훈네
IP 106.♡.11.93
09-01 2025-09-01 09:45:57
·
주5일제는 나라 망하게하는 거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차칸i
IP 121.♡.116.69
09-01 2025-09-01 09:54:55
·
귀족 노조라...
노조에 귀족이 어디 있나요? 진짜 귀족은 그 뒤에 숨어있는 회장, 사장들이죠.
회사 다니면서 노조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편가르기한 자체가 이미 저들의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따불로
IP 210.♡.233.2
09-01 2025-09-01 10:01:21
·
기업들이 자초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가면 되죠.
sonogong0715
IP 223.♡.214.15
09-03 2025-09-03 08:21:23
·
@따불로님 부작용이 있으면 고친다는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시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져 회복힘든상황까지 올수도 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9-03 2025-09-03 08:49:37 / 수정일: 2025-09-03 08:50:14
·
@닥터맨님 기업이 자초한 법 - 기존 법을 악용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법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를 고치는데, 지금의 부작용은 괜찮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만 걱정하나요?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있을 부작용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지속해야 하나요?
100% 완벽한 법이 있으면 제안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nogong0715
IP 223.♡.214.15
09-03 2025-09-03 09:51:47
·
@따불로님 지금도 솔까말로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일 좋은건데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면 외국기업도 죄다 철수는 물론 국내기업도 죄다 외국으로 나갈 판인것 같은데
따불로
IP 210.♡.233.2
09-03 2025-09-03 10:51:14 / 수정일: 2025-09-03 10:51:36
·
@닥터맨님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만큼 사는 건 기존 노동운동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없어서 기업하기 좋은 대만은 국민소득이 4만불 넘을 거라 하는데, 실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죠. 기업가라면 정말 부러워할 나라에요.
디지
IP 121.♡.117.37
09-01 2025-09-01 10:40:00
·
귀족노조란 단어를 쓰시는 부분에서 동의가 안되네요
SIM_Lady
IP 1.♡.37.210
09-01 2025-09-01 10:50:25
·
이미 시선이 노동자 시선이 아니라 경영자의 시선이시네요
아제로써
IP 211.♡.122.51
09-01 2025-09-01 10:56:24
·
탁구왕김씨
IP 27.♡.242.78
09-01 2025-09-01 10:57:18
·
귀족노조라... 기업이나 언론에서나 할법한 얘기 아닌가요?
eastbrige
IP 116.♡.131.160
09-01 2025-09-01 12:01:59
·
저도 현직 직장인이지만 귀족 노조 분명히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이 아니라 행패 수준으로 법 위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 못하게 가로막고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자기 노조 소속원 취업 요청에
별도로 돈 안주면 태업까지... 이건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적지 않습니다.
친절한꼬북씨
IP 106.♡.2.106
09-01 2025-09-01 12:05:05
·
모르면 기사 몇개라도 읽어보고 글 쓰세요. 이런식으로 분탕질 하지 말구요. 현 법무법인이 요약한 자료라도 보시구요.

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174

개정내용은
1. 노동쟁의의 범위 :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2.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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