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경찰 비대화가 주요 쟁점으로 잡히고 있는데 일종의 프레임으로 봅니다.
어차피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있고, 일부 돈, 권력을 가져오는 수사만 검찰이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수사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들이 같이 하니까 이 폐해를 아무도 시정하지 못하는 건데 경찰은
독자적으로 영장도 못치고, 긴급 체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검사들이 몽니 부리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데드락이 걸리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 경찰에서 수사 해왔는데 당연히 기소해야 될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사건 잡고 뭉개면 어떻게 할 것인지?
ex) 김건희 관련 사건이나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등
- 통상 이정도면 기소를 해왔었는데, 이유없이 보완수사 하라고 시간 끌면 어떻게 할 것인지?
ex) 전관변호사를 쓴다거나 학연 지연 통해서 검사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등
지금 경찰 수사능력 없어서 수만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려고 검사들이 일종의 태업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 경찰에서 수사 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했는데 계속 재수사 하라고 하는 경우?
ex) 증거도 없고, 혐의가 없어서 종결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무고 피해자 만들려고 하는 경우
2. 영장 청구권 남용
-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 신청할 때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ex) 경호처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수차례 영장을 반려해서 수사를 막았던 경우
-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개혁과제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오히려 위와 같은 부분에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