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은 행안부에 중수청 두고 검사들이 견제를 못 하면 수사권이 폭주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권 (엄밀히는 수사개시권이라 생각합니다)에 너무 독립성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예기죠. 검사들이 맘만 먹으면 수사를 개시했던 과거가 있으니 쫄려서 더 열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사권의 독립성을 너무 부여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에 대한 견제를 꼭 검사들만 해야 하는가?
둘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했을 때 법무부의 지휘 통제 능력은 신뢰할 만 한가?
일단 첫번째 질문의 경우 꼭 검사들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법적 전문성 있으니 검사들도 참여는 하되 타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이 훨씬 안전하다 봅니다. 더구나 수사검사든 기소검사든 과거 검찰 안에서 한솥밥 먹고 카르텔질하던 인간들이라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폭주하는 걸 제어하는 방법으로 수사권 견제는 해야겠지만 그 견제에 검사 혹은 법조계 인사들만 참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법조비리 수사하려고 할 때 마다 거부당할 수 있으니까요. 꼭 법조비리 뿐만 아니라 법조계 카르텔과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야 관련 비리수사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 질문같은 경우 법무부안을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과거 검찰이 폭주할 때 법무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작동했는가? 존재감 제로였죠. 아마 무능력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같은 한 통속이거나 셋 다 이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문제는 검찰을 두개로 쪼개서 여전히 법무부 산하에 두면 전에 없던 관리 통제 능력이 갑자기 생기겠나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만 조폭 버금가는 일진이 이전에는 한반에 몰려 있었고 선생들은 통제를 못했는데 새로운 안으로 일진을 둘로 쪼개서 다른 반에 넣겠다 했을 때 선생들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통제 못합니다. 똑같은 선생에 학교인데요...
이 경우 서로 다른 학교로 떼어 놓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합니다. 다른 학교에 간 일진들이 거기 가서도 폭주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뭉쳐서 폭주하고 사고치는 거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중수청은 고사하고 기소청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권한이 막강한데 기소청이 폭주해도 법무부가 그걸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행적을 보면... 거기다 중수청까지 두면요?
요약:
수사권이 비대해지고 폭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견제는 해야하는 게 맞지만 그걸 검사들만 해서는 안됩니다. 검사 뿐만 아니라 비법조계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법무부가 산하의 법집행기관 (검찰)이 폭주할 시 제대로 제어를 했던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걸 두개로 분리했다 하더라도 통제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짝짜꿍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법무부 감독 하에선 그게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권을 검판 카르텔에서 분리하면 수사권 통제는 쉽습니다.
한국은 검판 카르텔이 악의 축입니다. 이들 수족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요
검사,판사,로펌 카르텔이죠
이들은 법을 팔고 사고 해서 천문학적인 거액을 벌고
이를 직,간접으로 나누어 갖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