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다 경찰이 가져가면 거대권력기관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기더군요.
기사권과 수사권 중 뭐가 더 강한 권력일까?
예를들면
- 범죄가 없어도 털어서 수사할 권리 VS 범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리
- 줄이면
범죄가 없어도 털 권리 VS 범죄가 있어도 봐줄 권리
전 당연히 더 큰 권력은 기소권이라고 보는데요.
GPT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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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수사권 중 어느 권력이 더 강한지에 대해선 각 권한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소권이 더 큰 제어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에서는 두 권한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
실제 미국 기소권을 견제하는 많은 제도를 가자고 있습니다.
배심원제, 자방검사 국민투표, 무죄책임평가등..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주면 안되니 법무부에 중수부를 둬야 한다는 비판전에 검사의 기소권 견제부터 정비하시죠.
왜 권력을 챙기려는 검사들의 논리를 듣고 앉아있나요.
기소 안하는 권한이 센 힘이지만, 아예 수사를 안하면 기소 못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박탈한다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력 가진자의 범죄를 봐즈는 권력을 크게 치는게 일반적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법을 바꿔 여러군데로 분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권력을 제한하는게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도 기소권을 제한하는 여러제도를 두고 있는겁니다.
수사는 그냥 힘든 일이고 남용하면 딴데서 하게하면 되요.
검사의 기소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영장청구권이고, 기소는 검사의 원래 역할이죠.
전 한명의 범죄자를 수사를 안하는 것보다. 잡은 범죄자를 놔주는게 더 센거 같아요.
수사권이 권력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수사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한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측면에서도, 실제 피의자가 되면 수사중 일때가 아니라 기소가 걸리면 그때부터 엄청난 인생에 파장이 생기죠. 기소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기소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으로 정의된게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만 있네요
기소권에 비하면 약한거라고 봐요.
미국이 수사 기소를 다 분리하고 기소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도, 수사관들이 검사한테 쩔쩔매는 미드들 많이 보지 않나요?
수사 기소권 다 가진 지금 검찰은 미친거죠.
수사권에 대한 통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없다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도 엄청난 권력이라 이것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하고 같이 언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권이 더 먹혀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슈가 확대되지 않죠. 문제를 덮을 수 잇는데 ...
수사해서 이거 저거 다 밝혀지면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기소할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검사의 기소권이 더 큰 권력이기에 미국에 수사관들이 검사들한테 벌벌기는거 어닐까요?
오히려 수사를 못해 범죄자 못잡으면 형사들은 국민의 질타를 받지만, 재벌들 헛으로 가소하고 다 풀려나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게 현실 아닌가요?
줘야 합니다.
법무부가 중수청을 원한다면 가지게 하고, 대신에 공소청을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하거나 좀 더나아가 공소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소와 수사는 당연히 분리함은 가장 기본입니다.
법무부가 뭐길래 달래면 줘야 하나요.
법무부 산하게 놓고 않놓고의 옳고 그름이 어니라, 법무부가 권력을 가지고 딜한다는것 자체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당장 교통사고 생각해보세요. 경찰들이 대충 넘기면 얼마나 피곤해 지는지...
큰 권력형 범죄야 기소권 영향이 크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등은 사건화 자체를 안시키고 수사를 안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 독점하고 수사 안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다 하소연하고 사건 해결을 할까요?
근데 수사권 자체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할까요?
검수완박에 수사권 뿐만 어니라 기소권에 통제도 즁요하다고 즁요하다는것을 주장하는겁니다.
지금 검사 수사권 분리와 수사권 통제만 언급되는게 이상합니다.
기소권 통제도 수사권 통제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를 들면 기소권에 대해 굉장히 통제장치가 많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지방 검사장을 트표로 뽑지만 경장청장을 투표로 뽑지 않죠.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하고 말고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죠~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안 하면 아예 유무죄를 따져 보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입니다
대통령 사면권도 여론과 시기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발동하는데 검찰은 아예 유죄선고조차 못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죠
김건희가 검찰권력 믿고 엄청 나댄 것도 그 이유이죠 아무리 죄가 있어도 기소를 안 하면 죄를 물을 수 조차 없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말도 안되는 권력의 집중인거죠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수준에 맞춰 검찰기관도 해체 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