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허가 돼 유 씨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스티붕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
이정원 판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공부도 못하는 검사보다 눈치도 없는 우동사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역기피자를 가득 사서 온몸의 구멍마다 한점씩 한점씩 맛보시라고 쏙쏙~ 힘차게 체중이 두배로 늘어날때까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
PS
to 스티붕유
병역기피자 댓글로 유튭을 접을 정도로 긁혔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이번 주미대사는 강경화 전 외무부장관 입니다.
이미 몇 차례 비슷한 판결이 나온 바 있구요. 이걸 무슨 우동사리니 뭐니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에게 엄청 관대하니
저정도 사기는 봐줄만 한건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