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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수 그대로…처벌은 솜방망이” 4

2025-08-30 14:22:55 수정일 : 2025-08-30 14:26:51 121.♡.193.60
t.t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산업재해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 시행 후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법 시행 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조사처가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 7월24일까지 3년 6개월간 발생한 중처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252건 중 아직까지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건이 73%(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차 수사 기관인 노동부의 사건 적체율(수사중 사건 비율)이 63%로 검찰(4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76건 중 검찰이 6개월을 넘겨 처리한 사건은 57%로, 일반적인 형사사건(1.5%) 대비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렵사리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귀결됐다. 이 기간 이뤄진 1심 판결은 모두 53건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4건을 제외한 49건 중 42건(85.7%)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일반 형사공판 집행유예율(36.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양형 자체도 징역형의 경우 평균 1년1개월로, 법이 정한 하한선(1년 이상)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며,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평균 1억1140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한 평균 벌금액은 7280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중처법에 따라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 평균의 10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한편 양형기준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증원, 위험성평가의 충실도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차등 부과,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매출액 또는 이익·재산과 연동한 고액 벌금 부과 방안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56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830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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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Mickey20
IP 118.♡.5.223
08-30 2025-08-30 14:39:14
·
법원이 문제군요 판결을 제대로 해야죠 법도법이지만
t.t
IP 121.♡.193.60
08-30 2025-08-30 14:47:17
·
@Mickey20님 법안부터가 법원의 양심에 맡기도록 만들었죠.하지만 한국 사법부는 부자편이니..
봉열
IP 122.♡.224.87
08-30 2025-08-30 19:40:27
·
@Mickey20님 법안자체가 모호해서..사실 진짜 이상하게 만든 법이라 효과도 없고 판사가 판결하기도 힘든거에요. 입법부는 남탓하고있는거고요..
예를들면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해야한다. 해서 목표를 수립해놨으면 처벌할수 없는게 당연한거잖아요? 그런법이에요..저게..ㅋ 그냥 변호사 노무사 밥그릇채워준거에요.
Mickey20
IP 59.♡.71.22
08-30 2025-08-30 20:31:39
·
@봉열님 에휴 그렇긴 합니다 세게 처벌하고 싶어도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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