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3009025610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관세 효력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고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
대법원애서 관세 부과가 불법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세협상 파기가 가능한가요?
이거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럼프형은 최대한 빨대 꼽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거 같네요 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관세 효력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고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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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애서 관세 부과가 불법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세협상 파기가 가능한가요?
이거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럼프형은 최대한 빨대 꼽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거 같네요 ㅠ
아님 행정부가 상호관세 철회로 효력을 직접 없애야 하는건지
미국법을 몰라서
우리나라도 최상목씨가 헌재재판관 미임명 위헌이라고 해도
임명 개기드만요...
그렇기에 미국내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관세적용을 받아온 나라들은 미국내에서 소송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그대로 모든게 망가지는거죠.
미국 눈치 보느라 소송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협상 지렛대가 부러지고 힘이 약해지는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 협상 관련 공식 계약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최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거라 봅니다.
브라질은 이미 국제무역기관에 제소했던데 ㅋㅋ
사실 한미회담 이후에도 아직 관세협상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더 요구할거 처럼 말하고, 한국정부는 실무회담에서 농산물 수입은 얘기가 오간바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괴리현상은 미국이 관세협상을 실제 계약보다는 삥뜯기 위한 수단과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무회담에선 없던 사안인데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회동하려는게 그러한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국내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미국과 협상이 유리하게 갈수 있는데 자꾸 국민의힘 세력들이 한미회담 방해 하려하고 잡음을 만들어 내니까요.
원래...
미..의회..승인..권한을...
거쳐야...
하는데...
위헌까지....하면서...
행정부가....
독단으로....밀어붙이는거죠....
1심...
2심...에...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관세전쟁은...
삼권분리...위반...
위헌....
확정....판결이...나올것..같아요...
여기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관세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품목별 관세나 슈퍼301조 등으로 곤세전쟁을 계속 할 겁니다.
“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
모든 세금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부과 되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에 트럼프가 임명한 새파란 대법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