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아직 여진, 내상이 있네요.
민주당 안에서나, 비롯한 여권 안에서나..
여러 충돌하는 의견들, 입법을 둘러싼 정무적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특수부'라는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게 도려낼 것인가"에 대한 절충안이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안
조직의 안정성과 인력 수급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되, 그 통제권은 철저히 분산.
3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1) 인사 구성의 독립.
중수청장과 주요 간부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되, 국회의 여야 동의 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의무화. 검사 출신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2) 예산과 감찰의 독립.
중수청의 예산은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감찰 기능은 국회 또는 감사원에 소속된 독립 기구가 맡는 식.
3) 의회의 견제.
모든 수사 과정의 주요 단계(압수수색, 소환 등)를 문서 데이터로 기록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비실명 처리된 통계를 대국민 공개.
#2안
9월 25일이라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검찰개혁을 두 단계로 나누는 전략. 우선 빠르게 입법시키고, 중수청을 시범운영하면서 입법 상 '일몰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일단 시행.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가칭, 법무부 산하)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대신, 이 법안에 '3년 후 행정안전부 또는 독립위원회 산하로 완전 독립시킨다'는 '일몰 조항'을 명시.
2단계. 유예 기간.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중수청을 시범 운영하며 조직과 인력, 시스템을 안정화. 동시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 양 기관의 업무 조율, 최종적인 조직 형태에 대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
노이즈 사이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와 '숙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묘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