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고할 가지가 있다고 생각드네요.
[인터뷰]
법무부 핵심 관계자 “중수청 제대로 잘 만들어야 검찰 수사권 부활 주장 막는다” 정성호 법무장관 최측근 보좌관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정 장관의 솔직한 생각을 자세하게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온 반면에 정 장관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국민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되, 충분히 숙고하라"는 주문을 한 만큼 여러 의견들이 자유롭게 논의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없는 사회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견을 갖는 것 자체가 갈등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은 정성호 장관과 민형배 의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취재 후의 판단입니다. 통화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해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다양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통화를 나눈 정 장관의 보좌관은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틀을 만들어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루 검증된 인사입니다. 다만, 소신 발언이 자칫 불필요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기서는 익명으로 공개함을 양해 바랍니다.
허재현 기자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둘러싸여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검찰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분들에게 끌려다닐 스타일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검사 편을 왜 듭니까. 검찰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정 장관도 검찰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평소에 변호사만 했던 분.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리도 없는데, 민형배 의원이 너무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한다는 시선도 있다.
=서로간에 득이 되고 실이 될 게 전혀 없는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면 안된다. 당에서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국가 중대사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이렇게들 하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아래에 두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 생각이 법무장관님 생각과 0.1도 다르지 않다. 저는 법무부 들어오기 전부터 소신이 확고했다. 중수청은 원래부터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신이었다.
=검사라는 조직 자체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형사부 검사'화(*형사부 검사-특수 수사 아닌 일반 형사사건 전담 검사)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 '형사부 검사화'의 핵심은 검사한테서 모든 수사권을 차단하는 그런 게 아니다. 수사자체를 차단하는 순간, 검사가 그냥 판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심급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검사 제도를 설계했던 이유는, (경찰)수사라는 폭력이 평시에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이 형사 절차 전반을 법률가로 하여금 통제하고 감독하라는 취지였다. 그거(경찰 수사)를 나 몰라라 쳐다보지 말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서 갖고와서 기록으로 세팅해 놓으면 그거 검사해서 결정하라고 있는 게 (검찰) 조직이 아니다. 그건 판사가 하는 역할이죠.
=만약 검사의 손발 다 자르고 검사는 수사에 아예 기웃거리지도 말아라 그러면 (경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사기관의 폭주는 그럼 누가 견제합니까. 수사기관의 폭주를 견제 못했던 이유는 특수 수사가 수사와 수사감독 기능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지껏 검찰 내 형사부 기능의 권한까지 박탈해야 한다고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박탈을 했다. 언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요.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했어요. 그런데 검찰 특수부가 경찰 수사지휘를 합니까? 특수부는 수사 지휘 안해요. 그냥 자기들이 수사하지. 수사 지휘권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하는 건데 그 수사지휘권을 명문으로 폐지했어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형사부의 위상 강화.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 정상화. 대검 중수부 해체 또는 특수 수사권의 절제였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까지 경험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까지 얘기가 되어온 건데. 검찰 특수부와 형사부 해체 하자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안 주도하는 분들이 문재인정부 때도 검찰개혁안 주도하신 분들이에요. OO 의원, OO 의원. 대체로 그렇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부족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법무부 내에 많고 정성호 장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수사구조 개혁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다.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론적으로는 규문주의 수사구조를 탄핵주의 수사구조로 바꾼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도 하고 자기가 판단도 하고 그래서 처분도 내리고 하던 이런 구조에서 검사의 당사자성을 배제하고 판단자의 지위로 올리고, 왜냐면 검사도 법률가니까, 당사자는 경찰 또는 기타 1차 수사기관과 피고인 변호인이 하는 거죠. 양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을 현장에서부터 면밀히 관찰하면서 감독했던 검사가 기소 불기소라는 처분을 통해 결정한다라는 구조예요. 원래 이게 수십년동안 논의돼 왔던 수사구조 개혁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때는 수사권 분할,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사권 나눠 먹기만 되었다. 수사종결권까지도 나눠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폐지하고 불송치권은 경찰한테 줬어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특수라인 검찰 지도부가 한겁니다. 누구하고? 경찰대가 장악하고 있는 경찰 지휘부하고 나눠먹기 한 거라고 분석합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라고 그랬더니 사건도 나눠먹고 기소권도 나눠 먹은 거란 비판을 받아왔다. 왜냐면 불기소권이 기소권이니까. 기소의 반대말은 불기소이다.
=수사권도 나뉘고 수사종결권도 분할하고 하면서 검사들 이익은 다 차지하고 일선 경찰은 경찰대로 양쪽 지휘 받아서 죽으려 하고. 검사들이 경찰 수사 감독해 왔는데 갑자기 할 일 없어져서 놀게 됐다. 그래서 일부 검사들은 웰빙을 즐겼고 일부는 특수부 가는 거만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윤석열 정부 때 한 10%도 안되는 특수부(반부패부) 검사들 또는 공안통 검사들이 일반 형사부 검사들 마음대로 차출해서 대규모 수사팀 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올인을 했다. 그렇게 마음대로 일반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 차출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지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었다. 특수부 예비군만 잔뜩 늘려준 셈이다.
-특수 수사통 검사들은 아예 없애더라도, 일반 형사사건 수사하는 검사까지 없앨 필요가 있냐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그런 건 경찰에 일임할 수도 있지 않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에 특화돼 있다. 아주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를 대응하는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좀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양 쪽의 책임일 수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를 방해해온 측면도 있을테고 경찰 스스로도 그런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측면 있다. 경찰 간부들로 갈 수록 기본적으로 경비나 병력 운용에 관심이 크지 수사 같은 건 별로 안좋아 한다. 아주 큰 이슈의 수사만 관심 두고. 총경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록 경비 생활 안전 이런 쪽에 더 무게가 실려. 권력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 왜그럴까. 윗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좋기 때문이다. 치안 정보 유지 강화하고 그 자리에서 테러진압 범죄진압 이런 치안 강화 하고 그러면 위에서 좋아하니까. 하지만 수사영역은 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소외부서다. 그러니까 수사역량이 강화된 경찰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 반면, 검찰은 평생 수사만 하는 조직.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건 아까운 일 아닌가. 분명히 검찰 내에서도 만약 이걸 조직을 완전 분리해서 법무부 내에 둔다고 하면, 검사라는 직분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저쪽 파트 가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을 거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 우리가 중대수사청을 만드는데 만약 제대로 안만들고 실패하면, 지금의 공수처처럼 하나마나 한 조직으로 만들면 그후에 엄청난 비난이 생길 거다. 정부를 흔드는 반격의 단초가 될 거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 수사권 부활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수청을 법무부 관할로 두지 않으면, 검사들과 유능한 수사관들이 그 직분을 포기하고 가지 않으려 할 거다. 행안부 밑으로 두면 누가 갈까. 왜냐면 조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완전 새로운 부처 신설인데. 법무부 밑에 있으면 조직 분리이지만 행안부로 가면 신설이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특수수사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 할 거다. 경찰 광역수사대 인력들도 마찬가지. 자신들 조직 내에서 이미 인정받고 유능한 경찰들이 굳이 그 조직을 벗어나서 신생 조직으로 오려 할까? 어떤 물적 기반을 갖추고 지원이 이뤄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의 공수처처럼 맹탕들만 올 수 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실패한다.
-검찰을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지
=물론 그런 건 사이다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제대로된 조직으로 출범하지 않으면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부활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장관님도 그렇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게 있다. 공소청을 만들게 되었을 때의 또다른 문제다. 우리 헌법은 검사와 검찰총장 명칭을 명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헌법상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공소청으로 명칭 변명 허용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길 우려가 있냐면. 헌법 규정을 특정 정치세력이 개헌 정족수가 부족하고 국민 과반의 동의도 못받는 상황에서 손 쉬운 법률 개정 형태로 해석 입법을 한다든가 그러면 헌법은 계속 하위 법률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도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내란 진압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헌법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틈을 주면 안된다. 국민 감정 사이다 하나 마시자고 헌법을 무시할 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있다.
=일단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면 지금 반부패부에서 해온 수사를 형사부로 이부시켜서 기소 여부 결정을 하게 하고 영장도 반부패부 검사들이 직접 청구하지 않고, 형사부 검사들한테 신청을 하고 형사부 검사들의 판단에 따라 청구하도록 그렇게 경험해보다가 이렇게 해도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 수사의 설계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다만 수사의 통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야. 특수통 검사들과 형사통 검사들은 성질이 많이 다르다. 기질이 달라. 그렇게 검찰 내에서 이들 조직을 분리해내면 그 다음에 양쪽이 서로 충돌하면서 견제하게 될 거다. -민주당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우리가 갖는 합리적인 의문들에 민주당 의원들이 답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냥 다 뭉개버리고 9월25일을 무조건 법안 처리일로 못박아도 되나. 물론 이재명 정부 힘있을 때 검찰개혁 추진해야지. 그런데 9월25일 이후 정부 힘이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나. 검찰청 세글자 지우고 검사들은 다 옷벗어라 이런 선동적 구호도 필요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우려를 표하는 여러 의견들에, 예를 들어 검찰에 보완 수사권 없을 때 당장 구속 수사건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들. 보완수사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아가는 순간 피의자 풀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경찰은 구속 기간을 다 썼으니까. 이런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토론기간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속도있게 검찰개혁 추진하되, 더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한 주문에 대해 같은 취지로 해석하면 되나.
=그렇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생각으로 알고 있다
> 형사 절차 전반을 법률가로 하여금 통제하고 감독하라는 취지였다
통제 감독의 취지는 저도 대찬성입니다만.
그걸 법률가들말고는 못한다라는 발상에서 엘리트주의가 확 느껴지네요.
전 조상호라는 분의 주장에 공감이 안되네요. 통제 감독에서 법률가들을 배제할 필요까지 없지만 그들만으로 수사기관을 통제 감독하는 시스템은 결사 반대에요.
솔직히 법조 기득권 지키기 냄새가 나요.
1.검찰개혁이 검찰권의 완전한 분산 후, 생길 수 있는 시스템 적 문제를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할지.
2. 어설픈 분산 후, 검사들로 가득찬 새로 생긴 기관이 (구치소장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잘 따라서 그들이 제역할 할 것이라 기대할 것인지.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특수수사의 효험을 본 청와대가 수사권을 제대로 없애지 않고 은근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던 것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었죠.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하더군요. 검사들 새로 장관 부임하면 입안의 혀처럼 군다고요.
시스템은 언제나 새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운용을 하는 주체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스템적 난맥이 심했던 것은 정권이 윤석열에게 넘어가 법무부가 시스템운용을 무시한채 오히려 방치 한 탓이 큽니다.
누군가 검사를 다 짤라내는 복수를 할거냐..라고 하시던데, 그런 복수를 할 수 없고, 개혁을 해야 하기에, 이미 여러번 실패한 검사-법무부 조직에 권한을 키워주는 대신, 중수청(수사권)과 국수위(경찰감시)에 이를 맡기자는 것이 기존 민주당 안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스템을 택하고, 그 시스템이 무리없이 돌아가도록 정교함을 갖춰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검사에게 권한을 주는 시스템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새판을 짜는게 낫다고 보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 단죄가 검사를 옷벗겨 내보내는 것이 아닌 그들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개혁이 밀리면, 그 후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사법부, 언론, 어떤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여깃 분들 당장 의사 복귀의 후과를 걱정하셨죠. 그 걱정이 꼭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는 그 걱정을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안겨준 조직입니다.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은, 중수청을 검사들로 채워서 어떻게 더 잘 굴릴까 하는 고민은, 나이브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역사를 간과할 정도로 자신들의 힘에 취해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중수청의 감시기능에 있어서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째, 감시기관이 법조계 인물들로만 채워지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조 카르텔은 폼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중수청이 법조비리 수사할 때 법조계 인물로만 구성된 그 감시기관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국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법조비리 수사는 유야무야 될 겁니다.
둘째, 그 감시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됩니다. 법조카르텔에서 법무부를 제외할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중요한 한 축일지도 모르죠. 법무부 산하 외에 대안이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총리실 산하로 둘 수도 있고 입법부 산하는 왜 안됩니까?
조상호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옛날 시대에나 다소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경찰 감시 기능이 법조 카르텔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현 시대에도 잘 동작하리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진짜 한심할 정도에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검사 제도를 설계했던 이유는, (경찰)수사라는 폭력이 평시에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이 형사 절차 전반을 법률가로 하여금 통제하고 감독하라는 취지였다. 그거(경찰 수사)를 나 몰라라 쳐다보지 말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서 갖고와서 기록으로 세팅해 놓으면 그거 검사해서 결정하라고 있는 게 (검찰) 조직이 아니다. 그건 판사가 하는 역할이죠."
아니.. 진짜 조상호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권의 법률가들도 언재든지 법률가로 되돌아가서 생활할 사람들입니다. 생활인으로서 밥벌이를 포기할 수 있는 인격체는 2차세계대전때 다 죽어버렷습니다.
수사권 남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고의로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위법한 수사를 해서 무죄를 만드는 경우.
그 반대로 적극적인 증인회유나 증거조작을 통하여 유죄를 만드는 경우.
우리가 지금껏 두 번째 케이스에 치가 떨리도록 당해서 검찰청을 찢어발기는데만 관심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권력 분산 뿐 아니라 감찰기능 강화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처벌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전제된다면
특수수사를 행정부 밑에 두느냐, 법무부 밑에 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