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번 대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경찰청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늘린다. 운영 시간도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제보되는 범죄 전화번호는 '긴급 차단' 절차대로 10분 이내로 우선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된다.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의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체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업자는 '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레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X레이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직접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문자사업자와 이통사가 차단하지 못한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막을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이다.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후략)
몇 명의 모피아가 이득을 보고 전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범죄수익 추징 좀 햇으면 좋겠어요.
기존 귀책에 대해서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에 배상책임 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죠? 케바케이기에....
문자 발송업체들 솔직히 우량고객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