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능 부패한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 하는지요?
버닝썬 사건, 서이초 사건은 물론이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정권의 충견노릇을 한걸 보면 검찰 못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때는 노덕술 같은 극렬친일분자가 경찰이라, 나름 독립운동 출신이었던 이승만이 검찰을 중용하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독점이 시작된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힘을 뺏아서 경찰에 주면, 경찰이 검사 행세 안한다는 보장이 있는지요? 경찰이 김용 이화영 같은 죄없는 사람 찍어서
조리돌림 하면 그거야 말로 제복입은 검사 아닌지요?
박은정 의원님은 검찰을 없애고 중수청(경찰) 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한다 하는데, 그러면 경찰은 누가 견제합니까?
현행법상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수사권 지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산하에 지휘권 일부를 남겨두지 않으면,
경찰은 아무도 통제가 불가능한 검찰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는 검/경의 상호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두자고 하는것 아닌지요?
무엇보다, 정성호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대통령 변호해온 조상호 변호사 입니다. 검찰의 패악질과 이통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싸운 사람이 짜고있는 판을 의심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아래 기사를 첨부합니다.
검찰(및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기득권)은 우선 국수위를 때리고, 행안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중수청을 법무부로 돌리고, 경찰을 사법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려는..)하여야 한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호, 정성호와 같은 분들이 이통과 가까운 분들인듯은 하나, 이통이 '민감한 사안이니 공론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라'라고 한 일을 이통 없을 때 국회 문답 형식으로 터트린 것이 적절한지... 국민이 답해 줘야죠.
당초 4법의 취지는 공소권-공소청, 수사권-중수청, 사법통제(?)-국수위.. 이렇게 분할되는 것입니다.
국수위는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같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권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공소권, 수사권, 사법통제권을 모두 법무부 휘하에 거느리겠다는 안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법무부가 우리편(?)이라고 착각하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성호 대신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죠.
검찰은 사실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통제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제껏 자기들이 수사권과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법원을 자판기로 쓰면서 정국을 주도했죠. 그런데 법무부에 중수청을 남겨두면 비슷한 짓거리를 계속할 위험성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회도 위험성은 있죠. 사실 윤석열처럼 나오면 모든 기관이 다 위험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특정인의 입김만으로 좌지우지될 가능이 좀 낮죠. 그래서 권력자와 수사기관 양쪽의 입김을 완충하기 위해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형식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밑에 달은 댓글 올려 붙입니다.
각료가 수사지휘를 한다... 는 님의 말씀이 정권이 바뀌면 세상에 얼마나 부메랑이 되는지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저야 민주당 정권이 10년이상은 가야 우리사회가 퇴보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이 한동훈을 통해 법무부를 지휘하는데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진 법무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지금 정성호는 지나치게 권력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거나, 그걸 부추기는 어떤 무리들에게 놀아나고 있는거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간다한들, 영장은 다른 장관 소속의 다른 기관인 공소청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요. 수사의 일탈은 국수위(민주당)견제를 받습니다. 정작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도 공소청이 기소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을 컨트롤 하죠. 단순히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컨트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소청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죠. 법원이 공소기각이나 검찰권 제한에 지극히 소극적이었고, 검사의 탄핵을 대통령 탄핵 수준으로 판단하는 헌재 등등이 겹쳐 이 모든 검찰분란과 검찰국가를 만들었죠.
그 단초를 끊어내야 하는 상황에 법무장관이 조직논리에 포섭되어 반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박병석 중재안 처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땐 국회 의장이 지금은 장관이,,,
애초에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이 수사를 할수있으면 다 가진거랑 똑같습니다.
하고싶은 수사만 선택해서 경찰한테서 가져오면되니까요.
검찰이 ‘등‘ 한 글자에 의지해서 똑같이 수사한걸 보면 수사권은 검찰과 영원히 분리시키는게 답입니다
계엄당시 국회앞 국회의원 진입 막은게 경찰이었고
검찰로 가기전에 수사 무마하고 강압수사하는것또한 경찰이 하던 행위인데 이부분에 대한 견제도 생각해야한다 봅니다. 검찰때려잡는건 좋은데
법무부와 민주당은 협력해서
검경견제모두를 할수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봐요
법무부와 민주당 제발 불협화음말고 같은 목소리냐려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기를요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기에 부패할수 있다해도 한몸으로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수사권만 가지고는 무고한자를 괴롭힐수는 있어도 기소가 안되니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였던건 수사 기소 둘다 맘대로할수있고, 거기다 조직규모가 작기에 기수문화로 모두 한몸처럼 움직일수있다는거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완벽하냐고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죠. 세상에 완벽한게 어딨나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집니다.
지금은 정치검찰이 양산될수밖에 없는제도에요.
그래서 학군단 3사출신 부대장은 명령거부하고 그게 랫내란종식에 큰 기여를 했죠. 아닌가요?
수사와 기소가 하나에 몰빵되는것에서 수사는한쪽몰빵 기소는 다른쪽몰빵으로 분리되는것입니다. 무조건 더 좋은방향이라구요. 최소한 검찰몰빵보다는요.
그리고 민주당안은 중수청을 헝안부에 둬서 fbi처럼 일반경찰과 분리되게 한다는건데 뭐가 몰빵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님은 뭘바라는건가요? 1경칠 2경찰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시키자는건가요? 이니면 계속 검칠이랑 경칠이링 같이 수사권 나누자는건가요?
그리고 경찰,군인은 파면이 가능한 보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중수처를 같이두면 검찰에서 중수처 파견가고 파견오고하면서 거마사출신들이 똑같이 한몸처럼 움직이게된다구요.
걍 메모하고 무시해야겠음
거기에 판사들과 어차피 사시동기 이런 카르텔로 묶여있어서 더 위력이 쌨습니다.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는 기소가 안되고 중수청,공수처,국수본 등 수사 자체를 할 기관은
이미 많이 분산되어있습니다.
뭐가 됐든 정성호 하는짓 쉴드 불가구요. 경찰을 견제할 수단은 많습니다. 별도 수사청 하나 더만들어서
수사하면됩니다.
한마디로 수사,기소 두개의 권한 자체를 각각 분리하는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공수처도 있자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수사-기소 분리만 해도 엄청나게 권한을 분산시키는거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겁니까?? 경찰이 수사권 남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현행대로 검찰한테 수사,기소 권한을 몰아주자는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수사를 중수청만 하냐구요!!!
검찰은 수사, 기소권만으로 정부를 초월한 탈정부기관 성격을 굳혀왔습니다.
검찰의 탈정부기관 성격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검찰 자체가 정치기관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격상 독립적인 정치기관화에 한계가 있는 경찰에 수사권과 중수청을 두고 행안부가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능 부패가 아니라 독자적 정치집단화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패는 덤이구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악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겠지요.
각료가 수사지휘를 한다... 는 님의 말씀이 정권이 바뀌면 세상에 얼마나 부메랑이 되는지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저야 민주당 정권이 10년이상은 가야 우리사회가 퇴보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이 한동훈을 통해 법무부를 지휘하는데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진 법무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지금 정성호는 지나치게 권력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거나, 그걸 부추기는 어떤 무리들에게 놀아나고 있는거죠.
지금 이타이밍에 저러고 있는게 욕 처먹을 일이라 그런겆죠
/Vollago
지금은? 검찰에 힘을 더 주는 개혁이죠 --
- 아 내가 왜 댓글을 달고 있지
그런데 경찰을 감시 견제하는 기구가 검찰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글을 읽고 그럴듯하네~라고 '착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보시라고 올립니다.
윤석열이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 대통령 개무시하고 지맘대로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게 한 백년쯤 된 얘긴가요?
경찰에게 검찰처럼 정권 내내 막무가내로 나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논란이 유사한 관점이 대통령이 쓰레기였으니 내각제하자랑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경찰이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하는 거 봤어요?
끽해야 청장이 끝인데?
검찰은 검사, 검사장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갑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글쓴이님 현상이 아닌 제발 본질을 보세요!!!
검찰개혁하고 다음에 경찰개혁 하면 되는것입니다
왜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