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풋살장 골대 사망사고…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A군은 당시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고 있었는데,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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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꽃피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잠시 추모하고,
그와 별개로 '잠가놓아야 했는데 안잡갔다'면 몰라도 잠가놓은 풋살장 따고 들어가서 놀다가 사망한 것도 공무원 과실일거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따고 들어갈 풋살장도 없도록 시설 자체를 없애는 수밖에요...
풋살장에서 사람 죽을까봐 풋살장을 만들어달라는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함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재밌는 시대가 이미 온 듯합니다.
시설 관리자가 문단속을 더 잘 해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몰래 들어가서 골대를 붙잡고 놀다가 넘어져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걸 수사하는 경찰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았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겠네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하는게 의무 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경찰이 순찰 돌 구역도 아니지만, 순찰을 돌아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열분이나 공감하셨다는게 놀랍네요.
언론의 수준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사고를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유족부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자녀의 공공시설 무단 침입을 방조한 부모 역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건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저런것 까지 관련 공무원 입건하면 누가 운영하려고 합니까? 뭔 공무원들이 세상 모든 일 다 책임져야 할 직업인가요?
만드는건 지들 돈으로 하는거 아니니 적당한 명목(구민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등)만들어서 짓고
개소식 할 때 사진찍고요. 담당은 아무공무원하되 애매한 사고나면 말단 공무원들만 책임지는 거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 풋살장등은 관리인이 없을건데...그래서 공무원 책임으로 간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땐 무단으로 시설을 침입한 피해자를 순찰을 통해 적발하지 못한 관할 경찰 책임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부터 쳐넣어야지요.
http://www.kcilbo.com/m/news.aspx/4/1/123288
사고 당시에는 운영중이었고 사고 이후 예약건 모두 취소했다고 기사 나오네요.
결국 해당 시설의 관리가 시설관리 공단이니깐 공단의 책임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몰래 들어간 분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경찰의 문제는 관리의 책임이 누구냐?
를 따져서 사법처리 하는 것이니깐요
지금 님과 저의 "운영"에 대한 해석차이네요.
전 시설은 운영중이었고 그 때 당시에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한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약이 없었을 뿐 누구나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Open 시점이니깐요.
보통의 해석에서 운영을 안했다는 건
아예 샷다 내리고 예약도 안받고 정비를 하는 등 누구나 예약을 하지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니깐요
님 집에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 털어갔는데, 댓글님이 그 당시에 집에 없었으면 도둑맞은건 댓글님 책임입니다. 납득하시나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무원들이 개차반으로 일을 해야 지금 공무원들 귀한 줄 압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주 만만한게 말단 공무원들이에요. 저는 공무원과는 하등 관련 없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듯 합니다.
영업중단을 안했다는 거겠죠..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을 무단 침입한 애들을 순찰로 적발하지 못한 관할 경찰은 왜 처벌 안합니까?
공공 기물은 무단으로 따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대로 된 교육도 안하고 방조한 부모 역시 형사처벌 대상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논리면 해당지역 경찰도 다 송치해야죠.
말이 안되는걸 논리랍시고 갖다 붙이네요.
불송치되거나 무죄나오길 바래야죠
이런게. 지나치니.. 우리나라 공무원 사기와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1. 1년 365일 24시간 골대를 완벽히 안전한 상태로 미리 보수하지 않고 완벽한 결박조치를 하지 않은 죄
2. 잠금장치를 임의로 개방하려고 하는걸 방지할 수 있는 2차 보호수단을 하지 않은 죄
3. 1년 365일 24시간 중 비는시간 단 1초도 없이 철저히 감시하지 않은 죄
이정도이려나요?
시설, 안전업무 기피현상은 더 심해지겠네요
공무원은 아무죄가 없습니다.
형사소추 당하는것도 개인들에겐 벅차고 힘든 일 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풋살장이 있는데 운영시간 끝나서 문 닫아놓아도 담넘어 들어가서 놀고있는 애들을 보면...
이 사건이 보이네요. 뭐 골대는 이동식이 아닙니다만......
이런일이 아파트 풋살장에서 일어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건 되는건가요...
부자들만 gated community에서 이런 저런걸 즐기는 세상이 올거에요.
철책으로 안 막은 공무원 잘못이 되겠네요.
철책을 했더라도 무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못막은 책임을 지우게 할려나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검찰 송치를 합니까? 그리고 유족은 아직까지 고소를 한적이 없어요. 경찰이 판단해서 수사 후 관련자를 검찰로 송치한겁니다. 단순히 내사 후 종결처리 해야 할 사안인데, 경찰의 판단 잘못을 애꿎은 말단 공무원들한테 뒤집어 씌운게 아니고 뭘까요.
대한민국에선 아주 만만한게 말단 공무원들이지요.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문의 기사내용에서 수사중이라는데요.. 어디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되어 있는지요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소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라면 유족이 강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에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면 입건하여 수사하고 송치/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시설 관리자가 문단속을 더 잘 해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몰래 들어가서 골대를 붙잡고 놀다가 넘어져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니다.
그리고 이사건 공무원들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이 애꿎은 말단 공무원들한테 뒤집어 씌운것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구요.
예를 들어 만약, 이 시설이 수영장이었고 문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서 초등생이 출입하여 익사사고가 났다면 업무상과실 충분히 인정될수 있을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건 장치된 시설에 불법 침입해서 지 맘대로 놀다가 사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 사고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고요?
도둑이 담넘다가 넘어지면 그것도 안전사고인가요...
그 공무원들을 관리했어야 할 고운동장과, 고운동장을 관리했어야 할 세종시장과, 세종시장을 관리했어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을 관리했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책임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국민은 뇌절이라고 해도, 최소한 세종시장까지는 같이 처벌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구요.
기사 본문 읽어보니 더 골때리네요.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골대를 임의로 고정시켰다가 애가 머리를 박아서 죽었으면 그건 그것대로 '왜 국제 규정은 이동식인데 고정시켰냐!'라고 했을 거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도록 순찰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찰 책임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보면 공무원이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단 0.0001%만 실수를 해도 아무튼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유행인데
사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처럼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조건 임명직이나 선출직 한 명 날리는 법 나와야지 이렇게 죄를 억지로 묻는 경우가 사라질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필요한 안전조치'라는 게 뭔지 기준이 제시된 게 사후 대처쪽으로는 좀 있지만 사전 예방쪽으로는 거의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최용훈님이 '적절하게 하면'이라고 주장하신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있는데요. 시행령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필요한 인력...필요한 조치....필요한 예산....(법 만든 놈도 시행령 만든 놈도 얼마나 필요한지는 대답 못 함)
거기다가 어떤 법령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게 명확한 다른 법•시행령들과 다르게 그냥 ^관련 법령^으로 퉁쳐놨어요. 이게 오세훈 '고루고루'랑 뭐가 다른지요.
현재 그 '필요한'이 뭔지 판사를 제외한 그 누구도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사고가 났을 때밖에 없구요. 2025년 3월 25일에 산업안전공단이 중소기업 사장들을 불러 중대재해법 설명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공단측에 자기 회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 정도면 괜찮냐고 질문을 하니 공단측이 제대로 답을 못 했더라구요.
축구 골대 넘어지는 거야 자주 있는 일이라, 이것까지 관리부실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는데. 돈내고 들어갔냐 무단으로 들어갔냐로 유무죄를 따지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댓글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장롱 높은 곳에 무거운 박스 하나 내리다가 거기 맞아 죽으면 댓글님 책임입니까?
억울한 사람없게 잘해결되길.
저걸 책임 묻게 되면 앞으로 도둑놈한테 집 털린 피해자들은 문 단속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람이 죽었는데, 돈내고 사 먹으면 문제가 되고 훔쳐서 먹은 거면 아이스크림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님 장사하는데 영업시간 아닌 시간에 제가 무단침입해서 거기 장비에 깔려 죽으면 님 책임입니까?
아이스크림 훔치면 당연히 훔친 게 잘못 한거죠. 그 아이스크림에 잘못된 첨가물 들어 있으면 그건 잘못 아닌가요?
제 질문엔 답변을 안하시네요. 돈내고 사먹었을 땐 문제고, 훔쳐서 먹었으면 문제가 아닌 건가요?
저 풋살장이 운영을 안해서 잠궈놨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로 따지면 영업 안하고 잠궈놓은 가게를 문따고 훔친거나 마찬가지인데 잘못이 아니라구요? 도대체 여기 몇몇 분들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말씀들을 하시네요,
들어가지 말라고한곳에 몰래 들어가 장소에 목적에 맞는 축구를 했다면(아주 적은 확률로 공을 쳤는대 골대에 튕겨서 머리에 맞는 그런상황을 재외하고는)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잘잘못에 대한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로 드신건 좀 잘못된듯합니다.
"제가 무단 침입이 잘못 아니라고 했나요? 당연히 잘못이죠."
제가 언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방금 전의 말도 곡해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나 싶군요.
제 질문엔 답변을 안하시네요. 돈내고 사먹었을 땐 문제고, 훔쳐서 먹었으면 문제가 아닌 건가요?
똑같이 일아날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안되죠.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으신 것인지 저는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훔치면 당연히 훔친 게 잘못 한거죠. 그 아이스크림에 잘못된 첨가물 들어 있으면 그건 잘못 아닌가요?'
운영 중이면 아이스크림에 잘못된 첨가물을 넣지 않겠죠.
무료 유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닫은 시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다가 사고가 난게 문제죠.
개방시간에는 축구를 위한 용도로 대여해줍니다. 축구 외의 용도로, 예를 들면 골대에서 철봉놀이를 하라고 대여해주지는 않겠죠.
다들 축구하고 난리인데 누가 철봉질을..ㅋㅋㅋ
그러다 골대 넘어갈 뻔 한 적, 진짜로 넘어간 적도 많았고요.
안타깝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시네요.
"뭐 그럴꺼면 대통령 책임이네."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전혀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책임'이란 것 자체가 바로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걍 민원 싫다고 근거도 없는 상황인데 하지 말랍니다. 공뭔이...
이해는 갑니다. 사고 터지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구조니까요.
하다못해 동네 흔한 운동기구도 죽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습니다.
죽는건 안타깝지만 억지 부리는건 좀 무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다 사회 갉아먹습니다.
그냥 그런쪽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의견임을 강조드립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1차 책임은 자기자신입니다. 이걸 자꾸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고만 나면 무리하게 책임질 사람을 찾고 또 그런 책임을 안지려고 아예 이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22년도에도 화성에서 유사사고가 있었고..
이건 정부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미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안한거죠
일부분이라도 국가에서 배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