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와 송모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병원 전공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 씨가 지난해 기 대표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씨는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게재됐는데도 운영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운영진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되레 자신의 계정을 강제 탈퇴 처리하거나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증거 수집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운영진이 검찰에 송치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