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단맛을 느낀건가요
https://v.daum.net/v/2025082705014695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골자인 여당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정성호 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의 복안은 기존 검찰청을 수사 전담 조직(검찰청)과 기소 전담 조직(공소청)으로 나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자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이란 명칭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검찰개혁 4법)과는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왔다고 한다. 현재 여당안은 기존 검찰청은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공소청(법무부 산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등 총리와 각 부처로 기능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행안부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개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기관 난립,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만 만들어 범죄 피해자 등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은 물론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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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대전제 외엔 ‘검찰 폐지’ 출발부터 달라
법무부는 출발선인 ‘검찰청 폐지’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능 중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되, 검찰청이란 명칭 그대로 수사기능을 전담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형사부 일부와 공판·송무 기능만 공소청으로 보내고, 검사의 직접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직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하는 만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전건을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에 수사지휘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와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 장관의 판단이라고 한다.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제89조),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제12·16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신설 대신 기존 검찰청의 수사 전담 조직과 기소 전담 조직의 분리를 차선책으로 택한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을 유지한 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해선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겠다’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또 검사를 공소청에만 둔다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정 장관은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같은 정 장관의 입장에 검찰 폐지가 당론인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벌써 검찰에 포위됐나”라고 말했다.
수사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를 견제하게끔 하는 것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Vollago
완전 분해해서 환골탈태 해서 검찰 표현은 없애고 기소팀으로 격하 시켜야 합니다.야 합니다.
이번 계엄때 봤겠지만 수박,낙지,젓가락,씨알리스,검찰,경찰,군대,국짐,국무위원,방송,언론 전부 계엄에 동참한거 보면 진짜 완전 분해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왜 그러시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수청이나 공소청을 신설하고 거기 책임자를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로 해결한다던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잘못하면 헌재에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상 검사라는 직제는 또 그대로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깔끔한 것은 개헌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튼 정부와 여당의 관계니 서로 협의 잘해서 깔끔하게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 만들면 그만인 것을
꺼져라 이놈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5906?po=0&sk=title&sv=%EC%BD%98%EB%B2%84%EA%B7%B8&groupCdCLIEN
검찰이 한 손에 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검사동일체 조직을 업무분장만 수사 , 기소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검찰 단톡방에서 사바사바해서 티 덜내고 이전처럼 하라는 거지..-,.ㅡ
추석전에 입법하자라고 D-day 정해놓고 흔들어버리면 안 되죠.
저런걸 하려면 언론이 아닌 그냥 즈그 회사에 사내 홍보, 혹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에 글을 쓰는게 맞죠?
/Vollago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수사는 성골인 지들이 계속 하고 6두품 취급하던 공판부를 아예 독립시켜서 공소청을 만드는 안이네요.. 신박하네.. 진짜..
그 와중에 수사청이 되면 수사관이 되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검찰 이름은 계속 유지 하겠다니...
잔머리를 당해낼 수 가 없어요. 진짜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허구·창작물 내지는 소원수리·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