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비용을 시공하는 측에서 내야하는거 맞나요? 전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나라의 보물이면 나라가 내는게 맞지 않나.
아이포린
IP 211.♡.33.232
08-26
2025-08-26 17:33:09
·
@vidovit님 문화재청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반반커피
IP 211.♡.234.143
08-26
2025-08-26 17:45:22
·
@아이포린님 아니요. 시공사가 해야 합니다.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08-26
2025-08-26 17:58:05
·
@아이포린님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유적 아니면 묻어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곤 합니다.
vidovit
IP 112.♡.240.164
08-26
2025-08-26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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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ovit님// 법은 “소유권 귀속”과 “발굴 비용 부담”을 별개로 봅니다. • 소유권 귀속 원칙: 매장문화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귀속. → 이는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 때문입니다. • 비용 부담 원칙: 발굴조사 비용은 **개발사업의 수익자(시행사·시공사)**가 부담. →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은 개발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즉, 비용의 발생 원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있음.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3. 법적 이론 • 원인자부담 원칙: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 공익적 재화를 건드린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 • 수익자부담 원칙: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에 수반되는 공공비용을 부담한다. → 시공사·시행사가 주택 분양,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해당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 따라서, 국가는 소유자로서 ‘수익자’가 아니라, 공익적 관리·보존의 최종 주체로 보는 것이 현행 법리입니다.
vidovit
IP 112.♡.240.164
08-26
2025-08-26 18:09:28
·
국가가 보물을 갖더라도, 발굴 비용은 시행사/시공사 부담이 원칙. • 이유: 비용은 ‘문화재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한 발생 원인’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 • 법적 근거: 원인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학계에서는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
vidovit
IP 112.♡.240.164
08-26
2025-08-26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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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ovit님//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법 이론이네요.
선잎
IP 118.♡.4.160
08-26
2025-08-26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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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뷰가 되었네요..ㄷㄷ 구석기라니요. 별로 깊게 파지도 않았고...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 이었는데 나온게 신기 하네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8-26
2025-08-26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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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잎님 이제 발굴팀이 많이가서 조사할것 같습니다.
마구사자
IP 203.♡.212.32
08-26
2025-08-26 17:27:26
·
재건축 망했네......
이거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행복주식회사
IP 118.♡.4.106
08-26
2025-08-26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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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유일의 아슐리안 석기가 나온 곳이 연천인데 서울에서 구석기 촌락 유적지가 쏟아져야 정상적이긴 해요.
• 소유권 귀속 원칙:
매장문화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귀속.
→ 이는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 때문입니다.
• 비용 부담 원칙:
발굴조사 비용은 **개발사업의 수익자(시행사·시공사)**가 부담.
→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은 개발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즉, 비용의 발생 원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있음.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3. 법적 이론
• 원인자부담 원칙: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 공익적 재화를 건드린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
• 수익자부담 원칙: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에 수반되는 공공비용을 부담한다.
→ 시공사·시행사가 주택 분양,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해당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 따라서, 국가는 소유자로서 ‘수익자’가 아니라, 공익적 관리·보존의 최종 주체로 보는 것이 현행 법리입니다.
• 이유: 비용은 ‘문화재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한 발생 원인’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
• 법적 근거: 원인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학계에서는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
별로 깊게 파지도 않았고...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 이었는데 나온게 신기 하네요
이거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러나 내부자가 신고하면 감옥가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