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등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085617). 이번 소송은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쓰비시가 아닌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추심 소송이다.
이재명 정부도 제3자 변제 합의안을 깨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에서 "깨지 않겠다"라는 거지..
굳이 3자 변제안을 지키기 위해 굳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가족/피해자 중에서는 정부측 변제금을 수령한 자들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애쓰게 수령 거부하고, 재판을 이어가는 자들도 남아있긴 합니다.
실제 몇몇 판결에서는, 정부측 변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현금화한 일본 기업 자금을 받아도 된다. 라고 판결이 나오긴 했죠.
물론 아직 대법원 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업들이 재단에 내놓은 40억도 곧 고갈될 것이고,
누군가가 선듯 재단에 내놓지 않을 상황에서, 3자 변제안도 법원에서 "아 이거 더이상 안돼"라고 판결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한들 행정부가 집행 의지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사실 배상 판결 자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나오고, 확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되었는데 그때부터 쭉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시바가 얘기가 좀 되는 인물이니 살려둘필요있다 이런 맥락서 지켜는 보는중입니다만
이시바 이후 다카이치 같은 미친년 나올시에도 이런 자세 유지하겠다면 그건 진짜 문제있습니다
그때 그냥 국내 사업체한테 압류 넣어서 받았으면 끝나도 진작에 끝날 일을..
일본은 박정희 정부시절에 한국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배상하겠다며 일괄수령하고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징용공 개인은 돈을 받지 못했으니 징용공 문제는 끝난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징용돼서 일한 기업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낸다는건 참...
한국은 수출주도형 서방 선진국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