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 KST - 톰슨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25일/월요일) 행정명령 5개를 발효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범죄자들이 보석금 없이 가석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워싱턴 DC부터 시작하고 미 전역에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에 덧붙여 치안확보를 목적으로 훈련받은 군 특수병력을 투입하는 권한을 미 국방장관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으로 미 국기 - 성조기를 방화, 훼손하는 것을 연방정부차원에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을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서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국기 보호법을 입법한 바 있으나 1990년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위헌판결했습니다.
"미국의 국기를 방화행위로 소각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미국의 국기가 존경받는 이유 - 표현의 자유 - 가 손상될 것이다."
- US 310 - 미 연방정부 대 아이히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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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일으킨 윤석열과 비슷한 시간선을 달리고 있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