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통때 기점으로 해서 의도만 좋은 법안들 현실에서도 적용 안되는거 다 파악 끝난거 아닌가요?
문통 부동산 정책 당시에는 장밋빛으로 바라보고 맞는 방향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 돌아보면 정권 반납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지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안 해야 했을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법안들 얘기가 들어가고, 중도 우파까지 아우르는 현실적인 법안 및 정치가 주류가 될 줄 알았는데, 대체 민주당은 진짜 해야할 법안들은 미적거리면서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법안들은 대체 왜 이리 속전속결인지 모르겠네요
한국 노조는 이미 근로자 95%는 무노조가 다름 없고, 노동쟁의를 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대기업 원청으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귀족노조로 거의 한정되었죠. 어차피 파업할 힘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보장이 안 되고, 기득권 노조만 배불려주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동일노동 동일이금 법제화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나 통용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민간에 강제시키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혼란이 극심해질까요.
왜 굳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법안들만 가져와서 내놓는걸까요? 부동산때와는 다르게 여기 분위기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은근히 우려스런 분위기죠. 느낌 아니까...
제가 믿었던 합리적인 이재명 성남시장/도지사 스타일과 다르게 민주당에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고, 좌클릭과는 또 다른 결의 이러한 법안은 대체 왜 진지하게 논의되고 통과되는지 답답함만 몰려오네요.
자본시장의 정해진 흐름을 자꾸 이상적으로 법으로 막으려니 문제가 터지는건데 이걸 아직 운동권 출신들은 이해를 못하니 자꾸 부작용만 나옵니다. 노란봉투법도 잘봐야하는게 원청입장에서 하청을 줄 때 앞으로 노조가 있는곳에 줄까요? 아니면 노조가 없는 곳으로 업체를 바꿀까요? 점점 사람을 뽑는것 자체가 리스크가 커가는 상황에서 채용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초기라 그런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많아요 공공의료 늘린다고 하면서 의대생은 왕처럼 모시고, 재벌들 미국 투자액은 역대 최고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 결정 시 노조가 쟁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들고, 주택 공급 늘려서 부동산 값 잡아야하는데 건설업 영업정지 때리면서 진행중인 건설지도 스탑되고 신규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 핵심지 외에는 참여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피고... 심지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하자면서 법과 제도는 반대로 가는중이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귀족 노조 소리 들으며 바뀌어야 할 부분도 많지만 한국 자체가 노조관리를 3세계 국가처럼 하며 탄압하고 있는것도 팩트죠
노랑 봉투법 자체도 탄압이란것보단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란 부문에서 접근하는거...한마디로 한국이 개같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이런거 바뀌어야 한국도 건강한 노동운동 문화가 생기는거죠
나쁜점 악용된면이 있으면 이런건 보완 하면 되는거고요
자본주의 최고의 나라인 미국 노조에서 노랑 봉투법 시행되길 바란다는 기사보고 착잡함이 느껴졌네요
꼭 이렇게 퀀텀점프를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선진국 처럼하기 위해 일단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로 가야죠.
그래서 선진국이 미리 조심하는게 우리나란 없는거니까요
걸리면 회사 삭제yo~
기득권 재벌이 국가 몰락의 트리거입니다. 이미 눌렀죠.
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여 노동3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하청노조까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신원보증인(근로자 등)에게 직접 묻지 않게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일부 유사성이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불법 파업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자 법리와 하청노조의 권리
한국 노란봉투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동사용자 법리"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Joint Employer Doctrine(공동사용자 법리)"**가 노동 당국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최근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해당 원칙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