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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 - 원문을 읽어봅시다 (배상책임 관련) 8

9
2025-08-25 18:20:30 221.♡.180.125
독바위경제연구소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라 흔히 말하는)의 개정 내용을 찾아 보니 이렇네요.

(일단 배상책임 관련 부분만...)


3조 2항 (신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조 3항(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조 4항(신설)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조 6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조가 어떤 불법활동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독바위경제연구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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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의 보자기만 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

 - 황현산 고려대 불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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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BOBBOB2
IP 220.♡.133.104
08-25 2025-08-25 18:28:26
·
일단 2항과 6항자체가 모순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영양제
IP 39.♡.73.82
08-25 2025-08-25 18:54:35
·
@BOBBOB2님 전 없다고 보는데 제미나이도 서로 상보적 항목이라고 요약을 해 주네요.
hash
IP 59.♡.228.239
08-25 2025-08-25 19:01:26 / 수정일: 2025-08-25 19:24:08
·
@BOBBOB2님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라는 선행조건이 걸려있죠. 노조의 아무 활동이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불법으로 선빵때렸을 때 후속해서 노조가 일으키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감당하란 거네요.

6항은 노조활동 방해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저지르면 안되는 그런 불법행위의 하나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이고요.

한마디로 노조 활동에 닥치고 민사 소송 걸어서 괴롭힐 생각 말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하란 거죠.

파업하면 파업했다고 손배로 뜯어내서 좋고, 손배 땜에 파업 주저하면 활동 못하게 만들어서 또 좋던 사측의 일방적 유리함을 균형맞춰서 대화와 협상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윤동킴
IP 58.♡.99.209
08-25 2025-08-25 20:24:51
·
@BOBBOB2님 전혀 모순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독바위경제연구소
IP 221.♡.180.125
08-26 2025-08-26 09:21:20
·
@hash님 맥락을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맛클'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제격.
그린아
IP 180.♡.255.232
08-25 2025-08-25 19:46:15
·
직접 조항을 읽어보니, 이게 왜 경제를 흔드는 이슈가 될 것이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권리를 편법적으로 억압하던 짓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사용자측을 위축시킬 것이고 기업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은 역시나 사용자측의 엄살이었던 걸로.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어마어마한 거액의 손해배상 때릴 수 있게 허용해줘~ (파업 자체를 틀어 막아 버리게...)라는거잖아요.
jjkkjj
IP 211.♡.50.25
08-25 2025-08-25 19:48:02
·
하수급인 노무자가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데서 이미 적용되는 개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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