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라 흔히 말하는)의 개정 내용을 찾아 보니 이렇네요.
(일단 배상책임 관련 부분만...)
3조 2항 (신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조 3항(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조 4항(신설)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조 6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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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어떤 불법활동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6항은 노조활동 방해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저지르면 안되는 그런 불법행위의 하나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이고요.
한마디로 노조 활동에 닥치고 민사 소송 걸어서 괴롭힐 생각 말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하란 거죠.
파업하면 파업했다고 손배로 뜯어내서 좋고, 손배 땜에 파업 주저하면 활동 못하게 만들어서 또 좋던 사측의 일방적 유리함을 균형맞춰서 대화와 협상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맛클'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제격.
당연한 권리를 편법적으로 억압하던 짓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사용자측을 위축시킬 것이고 기업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은 역시나 사용자측의 엄살이었던 걸로.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어마어마한 거액의 손해배상 때릴 수 있게 허용해줘~ (파업 자체를 틀어 막아 버리게...)라는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데서 이미 적용되는 개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