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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지금도 당황스러운데
여전히 유가족은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 남겼는데 수신차단 했답니다.
근데 말이죠. 돈은 돈이고 ... 보관함에 있는 짐이라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헬스화, 손목과 무릎 보호대 및 스트랩)
유가족이 이렇게 나오는게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까지는 그래 뭐... 오빠 형이 급작스러운일은 당했으니 좀 진득하게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 나오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효;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세요.
가족들이 답도 안해주고
그렇게 마무리 하면 안되죠
돈도 좀 있으면 내용증명 가야죠..
다른 사유로 헬스장 폐업도 꽤 많아서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가족이 자기들 손해 안보는 선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마 그럴거고, 오히려 유가족이 돈을 더 써야될수도..
실제로 음식점 폐업할때 거의 안남을 정도인데
헬스장도 그러고.. 건물 원상복구를 해야되니..
다만, 답정도는 해 주는게 도리 상 맞을 거 같은데, 유족 입장에선 상속을 하려고 남은 재산을 따져보니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