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단체행동권의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있으므로 애매한데.. 솔직히 사립교원(교수 포함)들의 경우는 신분보장 자체가 안되므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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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체행동권의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있으므로 애매한데..
솔직히 사립교원(교수 포함)들의 경우는 신분보장 자체가 안되므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