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사실은 이사로 정신 없어서 카드를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녁에 편의점에서 100원 결제 문자가 오고 바로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우선 카드를 찾아보니 카드가 없더군요.
누군가 내 카드를 주운 사람이 사용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했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CCTV에 찍힐까봐 온라인 결제하려고 시험해 봤나?
제가 분실한 카드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였습니다. (카드에 적힌 번호가 실제 카드 번호와 다름)
우선 분실신고를 하고 생각해 보니 전날 해당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던 기억이 났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미뤄둔 상태로 혹시나 하고 다음 날 편의점 방문해 보니 이름 확인하고 카드를 주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분실 카드 찾아주는 방법인지 해당 편의점주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찾으러 오라는 의도겠지요...
카드사에 신고하는 수고와 번거로움, 소요시간, 의심받을 리스크 등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카드사 지점을 찾아 가자니 품이 많이 들고, 임의로 파기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죠. 신분증처럼 우체통에 넣을 수도 없으니 경찰서나 카드사를 찾아갈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들일 게 아니라면 남이 분실한 카드 같은 건 그냥 냅두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카드사에 신고하려면 전화기 최소한 10분이사은 들고 있어야 합니다....
ARS 뺑뺑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통화 한번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모릅니다 쉽게 안되더라구요 , 제가 편의점 주인이라면 그냥 보관만 하고있겠습니다
찾아오려면 찾아오겠지하고,
번거롭게 카드사에 전화할거같지 않네요
100원사용한뒤 취소한건 찾아오라고 한거같은데,
저사람은 착하네요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9564#0000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플라스틱 카드 그 자체의 가치는 거의 0원(제작 단가 정도)이고,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금전적 권리)**는 분실물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습득 사례에서 물건가액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상 보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발급을 받는게 안전하죠..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카드사 전화해서 기다려야 하구요.
그냥 못본척하는게 속편합니다.
결제 입니다.
사실상 저는 카드보면 모른척하네요 ㅠㅠ
과정이 너무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생각에 습득신고했는데...
아니 가게라니까... 가게 유선 전화도 아니고
제 신상이랑 연락처까지 물어보더라구요...
(물론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 이후로는 그냥 귀찮아서 보관만 합니다.
괜히 귀찮은 일만 만들더라구요
누군가에게는 믿고 살만한 사회로 비쳐질 일이
어디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로 사는게 편합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와 배려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하는 것이 서로 좋죠.
여기선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