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개정안으로 법조항을 일부 바꾼 것입니다. 핵심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수 있게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Q : 노란봉투법은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A :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원청이 실질 지배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인정 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재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노란봉투법은 재판없이도 가능해 졌기에 절차의 간소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노조가 파업을 하면 마치 항상 노조가 이기고, 노동자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조와 노동자가 이득을 보는 파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한다고 노동자한테 무조건 이득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파업기간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는 이런 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건 인간의 행동 심리를 오히려 모르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기가 잘 다니는 회사에서 굳이 귀찮게 파업하고 귀찮은거 안좋아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행동이 이득이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Q : 노란봉투법은 재벌 해체와 연관이 있다?
A : 한국의 재벌 구조 핵심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지주회사 구조 + 가족 중심의 소유·경영 체제이고 노란봉투법은 재벌 해체와 연관이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벌 해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마치 재벌 해체의 신호탄 인거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과 감정은 앞서지만 정작 재벌해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거 같아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클리앙의 글을 보더라도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을거 같습니다. (노동자에 유리한 정책이니 사용자와 재벌에는 불리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재벌해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의 재벌 구조 핵심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지주회사 구조 + 가족 중심의 소유·경영 체제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것은 낮은 주가, 낮은 PBR 입니다. 그렇기에 코스피 5000 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오히려 한국의 기형적 재벌 구조 해체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 정도 되면 PBR 1.6배 정도인데 그정도만 되도 현재 기형적인 한국의 재벌 구조 유지에 필요한 방법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5000이 되면 재벌들 역시 더욱 부자가 됩니다. 다만 정상적 자본주의 원리대로 주식 부자가 되는것이지 기형적 한국 재벌 구조 유지는 어려워 집니다.
아예 사람 자체를 안쓰는 구조로 갈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기 보다 모든 회사와 기업이 가급적 인력을 줄일수 있으면 비용 절감이 되니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일뿐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면 사람을 쓸수 밖에 없겠죠.
다만 노란봉투법이 기업에게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직무급제를 같이 시행하려는거 봐서는 모든것을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고용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선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특히 대기업을 타켓으로 선동하여
오히려 원청과 하청간 노노갈등이 생길수 있고
하청의 정규직화는 이제 더 어렵게 되고 하청의 일자리는 더 축소되고 하청이 했던 업무를 원청의 내재화가 진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