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BOB2님// 주주의 자본만큼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죠 법안이 바뀌는만큼 노동계도 성장해야할텐데 좀 걱정이긴합니다. /Vollago
클린가드
IP 175.♡.96.104
08-24
2025-08-24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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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주님 이런 댓글은 그냥 못넘어 가겠네요.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노랑봉투법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건가요? 일단 전혀 상관없는걸 얘기하시니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난립하는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중요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네요.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와 직접적 교섭을 가능케 하도록한게 노란봉투법 입니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와 교섭을 하려면 재판을 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재판이 없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기존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본사와 교섭을 할수 있었지만 제도가 쉽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루어 진걸 좀더 수월하게 하도록 만든게 노란봉투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동시에 이게 발효되더래도 현실적으로 국힘이나 사측, 기레기들이 주장하는것 만큼 산업에 치명적이지도 않고 되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서 노사간이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먹기 쉬운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실관계위주의 설명으로.)
기레기들과 국힘이 씌워놓은 탈을 빨리 벗겨내야 합니다.
BOBBOB2
IP 175.♡.48.127
08-24
2025-08-24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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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128님 노랑봉투법 문제가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모호해졌다는겁니다 그부분은 정부도 인정하는 상황이구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둘중 하나로 보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보완한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뭔가 싶긴 하네요.,
IP 182.♡.161.229
08-24
2025-08-24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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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 망한다던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망한 중견/대기업 있나요?
무플방지위원회장
IP 112.♡.24.181
08-24
2025-08-24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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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문제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되죠. 시작이 절반. 주5일때도 나라망한다더니 진짜 경제 부도낸건 국힘..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24
2025-08-24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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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모두 해체해도 됩니다 삼성 카카오 LG... 족벌식경영은 윗선만 다먹고 짜증나죠 중소중견위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합니다
중국발 공돌이 갈아내기 쓰나미로 중소중견위주 기업체계중 위기가 아닌 국가가 지금 없습니다. 유럽 일본의 중소기업은 말라죽어가고 대만은 임금억제로 기형적 구조라 제외하구요... 양호한 대기업으로 체질개선을 시켜야지 다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경영합리화의 출발점이고 할 일, 지원해야 할 부분도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8-24
2025-08-24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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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을 봐봐요. 결국 법이 제정되어도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우리나라 법들이 대부분 100% 정확하게 법대로만 하면 나라가 망하거나 엄청 깨끗한(?) 나라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입법부가 법을 어설프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탓도 있고 사법부가 법 집행을 느슨하게 적용한 탓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법을 칼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이 검찰이 득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이중구속이라고 기업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익을 내기 위해 하는 행동들 중 상당수가 불법이 될 수 있고 결국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이 없어지면서 검찰이랑 국세청이 맘먹고 털면 다 걸리니 국세청과 검찰에 쩔쩔매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부분때문에 사법부는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백히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면 대부분 선처해주게 되는거죠.
노란봉투법. 입법부가 시행했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사법부에서 하청노동자 지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명단을 가지거나 근무 인원이나 근로 인원에 대한 간섭이 가능했냐 등을 근거로 잡을 가능성도 높구요. 기업들은 하청은 주지만 실질 근무 인원이 아니라 업무만 할당하고 근로조건이나 시간은 자유롭게 정하도록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법(?)에 대해서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구요.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법부 판결까지 나서 판례가 정착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실형이 나왔지만 정말로 감옥 간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구요, 그마저도 정말 하라는 거 고의로 안한 경우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런저런 거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경영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논거로 대부분 빠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의 말은 아니었구요. 노란봉투법으로 나라 망한다느니 하기엔 우리나라 기득권의 힘이 쎄서 그냥 한쪽 저울에 무게추 하나 얹은 정도가 될거란 이야기입니다.
Bom8881
IP 211.♡.181.155
08-24
2025-08-24 2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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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나 해외 공장 이전만 한다고 해도 괜히 욕하면서 달려들것 같네요
쌍용드래곤
IP 122.♡.86.79
08-24
2025-08-24 2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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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는 노동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봉열
IP 122.♡.224.87
08-25
2025-08-25 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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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또 수많은 소송이 생기고 판례가 쌓이며 법안의 가치가 정해지겠죠. 시끄럽긴 할겁니다.
10년생클리앙
IP 211.♡.102.130
08-25
2025-08-25 0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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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가 아닌 98%를 위한 나라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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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이든 역날이든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 계속 누군가는 베이겠죠.
조선업같이 사람 갈아넣는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모두가 연구원 it 사무직을 할순 없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대규모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대기업이 가장 노조 잘챙겨줍니다
/Vollago
/Vollago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노랑봉투법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건가요? 일단 전혀 상관없는걸 얘기하시니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난립하는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중요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네요.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와 직접적 교섭을 가능케 하도록한게 노란봉투법 입니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와 교섭을 하려면 재판을 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재판이 없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기존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본사와 교섭을 할수 있었지만 제도가 쉽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루어 진걸 좀더 수월하게 하도록 만든게 노란봉투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Vollago
이게 발효되더래도 현실적으로 국힘이나 사측, 기레기들이 주장하는것 만큼 산업에 치명적이지도 않고
되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서 노사간이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먹기 쉬운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실관계위주의 설명으로.)
기레기들과 국힘이 씌워놓은 탈을 빨리 벗겨내야 합니다.
주 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던 때도 있었죠...
그리고 6개월 이후 시행이니 남은 기간동안 서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교육해야죠.
리플안달라다가 여태까지 그렇게
일단 내놓고 문제있음 나중에 고치자
한거치고 고친건 없습니다.
예 : 중처법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오히려 합법적 수단이 생긴만큼 파업의 구체성이 중요한 만큼 불법적 파업같은 불확실성을 줄일수도 있겠죠.
핑계거리 생겻네요 ...
그럼에도 대한민국 안망하고.. 대기업 안망하고.. 그런거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보완한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뭔가 싶긴 하네요.,
주5일때도 나라망한다더니 진짜 경제 부도낸건 국힘..
노란봉투법. 입법부가 시행했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사법부에서 하청노동자 지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명단을 가지거나 근무 인원이나 근로 인원에 대한 간섭이 가능했냐 등을 근거로 잡을 가능성도 높구요. 기업들은 하청은 주지만 실질 근무 인원이 아니라 업무만 할당하고 근로조건이나 시간은 자유롭게 정하도록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법(?)에 대해서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구요.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법부 판결까지 나서 판례가 정착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실형이 나왔지만 정말로 감옥 간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구요, 그마저도 정말 하라는 거 고의로 안한 경우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런저런 거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경영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논거로 대부분 빠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의 말은 아니었구요. 노란봉투법으로 나라 망한다느니 하기엔 우리나라 기득권의 힘이 쎄서 그냥 한쪽 저울에 무게추 하나 얹은 정도가 될거란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