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임 아나운서는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이라며 “고 김주익씨가 남긴 지갑 한번 볼까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재산을 다 가압류 당하고요. 그에게 남은 돈은 세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줄 수 없는 돈 13만5080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귀족다운가요”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분신 자결한 고 배달호도 있다. 개정하고자 하는 손배 가압류, 이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분”이라며 “혹독한 손배 가압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추모한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손배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형법으로 때려잡다 이제는 민법을 앞세워 돈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과 죽음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다시는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법률가들, 국회의원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다”며 “격하게 얘기하면 법리를 앞세운 입바른 소리는 잠시 침묵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손해배상 가압류는 현재의 삶을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삶의 미래,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일”이라며 “미래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계는) 지금도 노란봉투법 2, 3조 개정을 뒤집겠다고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에선 파업이 일상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오히려 교섭이 가능해져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24일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방지)
마지막줄의 노동계논리는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교섭이 가능해져"..
??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파업한다는거는 회사도 돈을 못벌지만 노동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보면 임금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파업하는줄 아는데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활을 담보잡혀가면서 하는게 파업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건데 그렇게 말을 할수도 읐군요
파업과 성과급이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회사구성원으로서의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나오는 급여죠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성과급이 나오지 않겠죠..
성과급이 나온다는 것은 회사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겠죠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성과급이 말그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급여인지 아니면 부족한 기본금을 메우기 위한 수당으로서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걸로는 알고 있지만 말이죠..
상위노조가 도와주는것도 가능한거였나보군요.
노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거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외국이 노조 크게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계속 늘어날
구조인데 어차피 외국인들이야 한국에서 몇년 돈벌고 다시 자기 나라 되돌아갈 사람인데 노조
만들어서 앞뒤 안가리고 최대한 과격하게 한국에서 뽑아 먹고 나가겠다 생각할테니까요
교섭이 원활해 진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교섭으로 노동자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하청 노동자는 본사와 교섭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에 재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노동자로서 근무하는 회사가 망하길 바라시나요? 노동자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잘되길 바랍니다.
다만 내 근무 환경이 조금 좋아지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노조 요구를 회사가 안 들어준다고 조합에서 회사 집기 다 때려 부술 것 같나요?
너무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1953년 법률이 정해진 이후로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은 '불법 파업이다, 불법 쟁위 행위다'라고 지탄받던 분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전태일 열사, 서전근 열사, 조수원 열사 등등 그분도 회사입장에서 국가입장에서 불법 파업자였을 뿐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사측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선 노동자를 갈아버려도 신경을 쓰지 않는 괴물입니다. 그런 괴물에게 떡이라도 하나 가져오려면 그만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다들 일 하시는 분인데 월급에서 회사가 당장 10%라도 눈 뜨고 빼 간다면 감사하게 생각할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혼자서 당당하게 회장에게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나요? 그걸 하기 위한 게 노조 활동이고 쟁위 행위입니다. 내 권리에 침해가 있다면 노조 활동으로 받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내복지, 연월차, 각종 명목 휴가 등등이 모두 노조 쟁위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착오적 오류가 있다면 노동법이 개정되어 왔듯 조금씩 고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