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오데시마님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실 텐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일 경우 원청과 협상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9차 벤더 노동자의 근로조건 까지 결정하나요 ? 그런 회사가 흔치 않죠.. 원청이 제품만 간섭해야지, 하청의 근로 조건을 간섭하고 결정한다면 노사 협상도 하라는 의미 입니다.
622jg
IP 121.♡.52.146
08-24
2025-08-24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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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데시마님
베네노
IP 211.♡.181.113
08-24
2025-08-24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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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데시마님 민노총 커뮤에 이런글 올려본들 박제만 당합니다 ㅜㅜ
하드보일드
IP 1.♡.153.53
08-24
2025-08-24 1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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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데시마님
햇살밝은뜨락
IP 112.♡.105.10
08-24
2025-08-24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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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데시마님
세끼치킨
IP 116.♡.208.145
08-24
2025-08-24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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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데시마님 전국민의 70%의 근거는 뭘까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75.171
08-24
2025-08-24 20:11:26
·
@두오데시마님
은퇴이후의삶
IP 115.♡.211.17
08-24
2025-08-24 20:11:34
·
@두오데시마님 감당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정상적이라면 거래처를 다원화해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 하청을 해온것인대 경쟁하게해 기업스스로 경쟁력을 기르게 하는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관행 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볼드펜슬
IP 124.♡.80.194
08-24
2025-08-24 20:45:38
·
@두오데시마님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수십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나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원청기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체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에만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 의견에서는 하청업체의 개수가 단순히 천 개를 넘어간다며, 이들과 모두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이들의 근무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가능성은 실제로 매우 낮습니다.
@두오데시마님 우리나라 같이 하청에 하청 또 하청 또 하청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 입니다.
surina
IP 106.♡.68.41
08-24
2025-08-24 11:08:15
·
좋다고 하는 사람들 왜 좋은지 설명은 할수 있어요?
codeN
IP 211.♡.203.23
08-24
2025-08-24 18:27:06
·
은퇴이후의삶
IP 115.♡.211.17
08-24
2025-08-24 20:12:29
·
@surina님 왜 좋은지 찾아는 보셨어요?
민주바라기
IP 118.♡.88.143
08-24
2025-08-24 21:01:03
·
@surina님
IP 220.♡.221.56
08-24
2025-08-24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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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na님
눈속에피는꽃
IP 58.♡.111.92
08-24
2025-08-24 22:00:39
·
@surina님
언덕
IP 119.♡.39.107
08-24
2025-08-24 2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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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na님
surina
IP 211.♡.20.36
08-25
2025-08-25 00:49:43
·
@은퇴이후의삶님 찾아봤는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아 직접교섭의 대상으로 본다, 한마디로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게 해서 하청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건데 그럼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바꾸거나, 그 하청을 짤라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계약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법을 만들거나 하청을 짜르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되나요?
은퇴이후의삶
IP 115.♡.211.17
08-26
2025-08-26 23:12:00
·
@surina님 법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대. 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 단체 교섭권을. 더 강화 시키는 법입니다. 즉 사측의 관점에서는 좋을게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산업혁명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면 산업이 붕괴된다고 했지만 계속 발전하고 그렇게 말하던 나라들이 여전히 강대국인건 어떻게 이해 하실지 궁금하네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대 제가 말한 좋은점은 찾아 보진 않으셨을것같고 이법의 상대적 약점만 줄창 보셨으리라 짐작되니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좀더 좋음의 관점이니 더 이상 대화는 사절이요. 님이 옳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8-24
2025-08-24 11:13:02
·
원청과 직접 협상하는 거는 진짜 감당안될거 같은데요? 저거 하면 실제로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는 사람들만 혜택보죠
@우리는어디로가는가님 뭐 문제가 있다고 치고 공익이 중요하니 떨어져나간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알아서 자기 살길 찾아라 각자도생의 시대 아니냐 이 말씀이시라면 저도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모두 각자도생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청을 없애는게 공익에 더 부합하는거고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일하거나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으라는 말은 점잖은 말이고 결국 저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더 오묘한 뜻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이면 막 해고를 자유롭게 해도 해고된 사람들은 다른일 하거나 시장 변화에 맞게 방법을 찾아야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차도남st님 그러는 님은 그 흐름과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는 단언은 어찌 하나요? 차치하고! 장점만 있는 경제 상황이란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점만 있는 경제 상황이란 지구상 어느나라에도 오지 않는 다는 것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차도남st
IP 118.♡.11.226
08-25
2025-08-25 15:04:33
·
@빤딱이님 장점만 가진 경제 상황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나,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일때 그 시점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대출 제한으로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려했으나 상법개정하면서 대주주 요건 판단 미스로 한번 어긋나면서 시장에 애매한 시그널 줬죠? 그와 동시에 815사면 진행했고, 인명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제 경고, 건설업 면허 취소등의 강력한 규제등도 언급되었습니다. YNCC 사태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등의 인프라 산업의 구조조정도 시작해야할 단계입니다. 윤정권때 세수 펑크내면서 세수 확충도 어떻게든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나라에서 기업이 운영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 조성되는데, 그게 어떤 취지든 처해있는 상황은 기업, 국민에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노란봉투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 취지는 공감하나 그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사실 반신반의 법안입니다.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여러 이슈가 맞물려 기업 환경에 부정적 이슈가 자꾸 부각된다면 그 또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거 아닐까요?
식집사
IP 58.♡.12.90
08-24
2025-08-24 12:22:02
·
개혁의 진도가 이제서야 나가 는 느낌입니다.
사사건건 목 잡는 당파가 맥을 못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우쿨렐래
IP 59.♡.25.99
08-24
2025-08-24 12:27:32
·
우리나라 하청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네요. 하도급 자체를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소울치킨
IP 223.♡.195.83
08-24
2025-08-24 12:34:00
·
9차까지 벤더 있는데 더 문제인건 생각못하고 감당안되나는 사장이면 인정합니다 하도급도 정도껏 해야지요
리브라
IP 118.♡.38.84
08-24
2025-08-24 13:01:30
·
기업도 노동자도 협력의 관계인 것이 공동체에서 당연할텐데… 갑과 을로 구분되어 돈으로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생각을 기업소유자 뿐만아니라 노동자도 하고, 좀 더 나은 조건의 노동자는 그 아래의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소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빌어봅니다.
도스
IP 110.♡.26.125
08-24
2025-08-24 13:13:32
·
3차 하청 까지만 가도 거기 노동자가 얼마나 약자인줄 아시는지
차도남st
IP 121.♡.169.229
08-24
2025-08-24 13:26:31
·
제가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법안중 피고용자의 범위를.늘리는건 n차 재하도를 줄이는 목적인가요? n차.재하도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목적인가요? 후자라면 가끔.드는.생각은.차라리 재하도를 양지로 끌어올려야하지않을까.생각도 듭니다
두오데시마
IP 121.♡.144.106
08-24
2025-08-24 13:36:35
·
@차도남st님 후자 입니다 n차 재하도 줄이자면 하청들 짤리는 수 밖에 없죠
테스타로사
IP 221.♡.107.136
08-24
2025-08-24 15:48:44
·
@두오데시마님
surina
IP 211.♡.20.36
08-24
2025-08-24 19:00:13
·
@차도남st님 n차 재하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n차 재하도의 권리를 강화하자 그런 생각이겠지만 세상일이 내 생각대로만 돌아갈리는 없죠. n차 재하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서 바닥권은 짤리고 상위 하청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우려돼서 이러는거죠.
생선가시
IP 182.♡.140.98
08-24
2025-08-24 13:49:08
·
전정부 압박용으로 밀어붙이는거지 진짜 통과시킬줄이야. 문재인 정부때에도 통과 안시킨 이유가 있는법인데
내일도 엔화매수!!! 원화는 버려야됩니다. 부동산 전월세갱신권에서 그렇게 똥싸놓고 또 똥을 싸네요. 4년 갱신권 개정한다고 하더니 전세문제 심각해지닌깐 입 딱고 지금 아무말도 안함. 자신들도 자기가 사고 친거 알고 있다는 뜻이죠. 노랑봉투법으로 거하게 똥을 또 싸는중. 나중에 입 딱고 모른척하겠죠.
아드렌
IP 58.♡.93.222
08-24
2025-08-24 15:36:30
·
@룰루랄라1님 부동산은 진짜...하...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힘드네요...
테스타로사
IP 221.♡.107.136
08-24
2025-08-24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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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님
JIUO
IP 222.♡.78.113
08-24
2025-08-2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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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님
민주바라기
IP 118.♡.88.143
08-24
2025-08-24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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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님
언덕
IP 119.♡.39.107
08-24
2025-08-24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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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님
눈속에피는꽃
IP 58.♡.111.92
08-24
2025-08-24 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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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님
음악시간ㅎ
IP 222.♡.189.121
08-24
2025-08-24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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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기업은 영향력이 강하고 중소기업은 늘 위태위태합니다 하물며 노동자들은 어떤가요?
제가 원청 제조업체 근무하는데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상위 10프로 쟁위 가능한 노동자만 좋아지고 나머지 하위 80프로 노동자는 악화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등등 경쟁 타국가 비해서 2-3배 비싸져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영진은 주로 부품 소재 장비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쳐서 만회하거나 아예 국내 기업 대신 싸게 조달 가능한 중국 부품 기업과 거래를 늘리면서 국내 중소기업에게 물량 안주고 있고 국내 생산은 줄이고 해외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이익 방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가능한 상위 10프로 기업들 쟁위가 늘어나면 파업 노동자들은 좋지만 그아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납품가 후려치기 당하거나 국내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줄이고 중국 같은 나라들로 공급망 다변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아예 국내 생산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청년실업은 심화되고 직장인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겠죠. 과거부터 항상 이어져온게 노동권 강화는 상위 10프로 노동자들만 유리해졌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중소기업 후려치기로 돌아왔고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 휴일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외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더욱 벌어질거 같은게 80프로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납품가 후려치기 당하거나 중국으로 부품 거래선 바꾸거나 공장 접고 해외로 이전 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거 같습니다
김치초밥마라탕
IP 211.♡.111.253
08-24
2025-08-24 16:54:05
·
저도 상법개정안엔 완전히 100프로 찬성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좀 무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정도 이견도 빈댓글 달리려나요. 참.. 답답합니다
흠흠음음
IP 221.♡.176.61
08-24
2025-08-24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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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대가 눈 앞인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Tiger닌자
IP 180.♡.106.74
08-24
2025-08-24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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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통과는...이게 감당될까요..? 취지야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요 기업 및 생산기지가 외국으로 이탈될 것인데..
hooblanc
IP 175.♡.137.252
08-24
2025-08-24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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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좋지만.. 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요..
대기업은 9차 벤더까지 협상해야할 판이니 집권 내내 곳곳에서 파열음 날게 훤하고
노이즈 생길 때 마다 국민 70%의 반감을 건드릴텐데 감당 되는거 맞아요? 클량 조차 쉬쉬 하는 분위기네요 다들 직감하고 있겠죠
전부 반대했는데 진행시켰다 정권 내 준 부동산과 정말 오버랩 되는군요
기업은 하청이 많으면 1만개가 있어서 기업도 3차 벤더 이하부턴 어디가 하청인지도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1만개의 9차벤더들 까지 의무 단체교섭과 처벌까지 지라는건 기업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기죠
100번 양보해서 경제가 호황이라 분배의 시간이라 하면 모를까 성장에 올인해도 죽냐 사냐 시기에 이게 맞나요?
여전히 구체성이 입증될때는 개인에게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굳이 노란봉투법이 생긴이유는 노동자를 손해배상을 무기로 자살하게 만들었기때문이죠.
판사가 또 사고친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 망한다는 사람들은 뭔가요
뭐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노동자 보호하는 법을 과하게 통과시킨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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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쟁점(① 사용자 개념 확대, ② 손해배상 제한)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노동권 보장의 핵심 주제예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노동자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용자 개념 (원청 책임 인정 여부)
EU / 독일·프랑스 등
하청·파견·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례와 제도가 많음.
예: 독일은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개념이 정립돼 있어 원청이 교섭에 응할 책임이 인정됨.
미국
NLRB(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joint employer rule”로 원청도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규정(정권마다 해석 달라지긴 함).
일본
한국과 비슷하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제한적이지만, 판례로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 한국은 원청 책임을 법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좁은 편입니다.
2. 파업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프랑스 / 독일 / 영국
합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
불법 파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드뭄.
미국
합법 쟁의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불법 파업(폭력, 계약 위반 등)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파업권은 기본권 →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를 위축시키는 건 권리 침해라고 명확히 지적.
👉 한국처럼 합법적 파업에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나라는 드뭅니다.
ILO에서도 수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관행은 과도하다”라고 권고했어요.
3. 정리
노란봉투법 취지(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배 제한)는 사실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임.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노조 활동 보장 범위가 넓고, 손배 청구는 엄격히 제한돼 있음.
오히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손배·가압류를 허용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 정리하면,
**“한국은 선진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기업 쪽을 보호하는 구조”**이고,
노란봉투법은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방향이어서, 해외에선 이미 더 진전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노란봉투법도 해외 선진국들의 노동자 보호법에 비하면 못미치는 정도 입니다.
그 나라의 기업들 다 망했나요?
문통 대선 공약이었지만 5년 동안 입법을 안 한 이유가 있죠
의도가 좋다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죠.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국가들처럼 내수가 강하지 않습니다. 수출생태계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하는게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법이에요. 협상비용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업체에 하청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보다 비싸도 하청을 주는 이유는 해외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여 단가를 낮추기 위함인데 비용이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업체에 일을 줄 이유가 없어져요. 근로자의 권익도 결국 회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9차 벤더 노동자의 근로조건 까지 결정하나요 ? 그런 회사가 흔치 않죠.. 원청이 제품만 간섭해야지, 하청의 근로 조건을 간섭하고 결정한다면 노사 협상도 하라는 의미 입니다.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수십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나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원청기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체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에만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 의견에서는 하청업체의 개수가 단순히 천 개를 넘어간다며, 이들과 모두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이들의 근무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가능성은 실제로 매우 낮습니다.
저거 하면 실제로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는 사람들만 혜택보죠
기업걱정은 안해요
노노갈등 심해지고 역효과만 나면서 엉뚱한 사람들만 혜택볼거 같아서 하는 말이죠
하청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용????
그럼 하청이 문제가 많음은 동의하시는거네요.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일 하거나 시장 변화에 맞게 방법을 찾아야죠.
하청을 없애는게 더 공익에 부합하는거 아닌가요?
둘중에 뭐가 근로환경개선에 더 중요한가요?
그러는 님은 그 흐름과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는 단언은 어찌 하나요?
차치하고! 장점만 있는 경제 상황이란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점만 있는 경제 상황이란 지구상 어느나라에도 오지 않는 다는 것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는 느낌입니다.
사사건건 목 잡는 당파가 맥을
못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도급 자체를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하도급도 정도껏 해야지요
이런 일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빌어봅니다.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청은 1-2단계 이상은 사라지면 좋겠네요. 관계자분들 밥그릇 날라가셔서 반대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지.
9차밴더(9차까지 있는지 처음 앎)로 살아가는거 별로지 않나요?
앞으로 모든 일이 느려지고 안되는 것도 있을겁니다. 특히 들고 일어나기 좋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요.
노랑봉투법으로 거하게 똥을 또 싸는중. 나중에 입 딱고 모른척하겠죠.
핵심은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누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결정: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총액, 근무 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업무 지휘 및 감독: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며 통제하는 경우
인사 및 징계 관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채용, 해고, 징계, 업무 평가 등 인사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즉, 원청이 계약서상의 '도급인'이라는 명목에 그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gemini가 저렇게 얘기하네요.
저 정도면 자회사를 차려야지 비정상 아닌가요.
부작용도 있겠지만 보완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로 가야죠.
그나저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국민(1200여명) 76.4퍼센트나 반대했다는 설문 원문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상위 10프로 쟁위
가능한 노동자만 좋아지고 나머지 하위 80프로 노동자는 악화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등등 경쟁 타국가 비해서 2-3배 비싸져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영진은 주로 부품 소재 장비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쳐서 만회하거나 아예 국내 기업 대신 싸게 조달 가능한 중국
부품 기업과 거래를 늘리면서 국내 중소기업에게 물량 안주고 있고 국내 생산은 줄이고
해외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이익 방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가능한 상위 10프로 기업들 쟁위가 늘어나면 파업 노동자들은 좋지만 그아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납품가 후려치기 당하거나 국내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줄이고 중국
같은 나라들로 공급망 다변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아예 국내 생산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청년실업은 심화되고 직장인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겠죠.
과거부터 항상 이어져온게 노동권 강화는 상위 10프로 노동자들만 유리해졌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중소기업 후려치기로 돌아왔고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 휴일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외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더욱 벌어질거 같은게 80프로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납품가 후려치기 당하거나 중국으로 부품 거래선 바꾸거나 공장 접고 해외로 이전
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거 같습니다
인명 사고없는 그런 현장이요
요즘 같이 미국은 자기네 나랑에 공장 지으라하고 중국은 불황으로 덤핑 하는 시기에 기업들 싹다 외국으로 갈거같은데
차라리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나중에 다시 하는게...
제가 기업이라면 저 조건에 안들게 물량 다 쪼개서 기업 여러개에 줄듯해요. 그리고 하청 기업에도 b2b 다른거 많이 안하는 기업은 퇴출시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