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날치기로 선임한 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기는 끝난다. '낙하산' 논란을 빚던 신동호 EBS 사장의 임기 역시 자동 종료된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통과되면서 방송3법 입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미 시행 중인 방송법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은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고 공영방송 사장도 100명 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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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잘 가시오..ㅎ
어제도 유튜브 켰더니 이진숙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보는 나를 보면서 자책합니다.
다만 국정과제로 언론개혁 드라이브 시작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내려 놓은 점이 약간 우려스럽긴 하군요
현재 방통위 구성 인원이 이진숙이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뻘짓은 전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정황상 다른 기관을 만들어 방통위를 해체 하면 이진숙이는 자동 해임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