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GSIGDP3DFFUO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세 아이를 낳으며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여성의 사연이 법의 허점을 드러냈다. 범죄자에게 '임신'은 처벌을 피하는 완벽한 방패가 됐다.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여성 A씨.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녀는 교도소 대신 산부인과를 향했다. 중국 법률상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여성은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살 수 있다는 '형 집행 정지' 제도를 노린 것이다.
A씨는 3개월마다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를 사법 당국에 제출하며 4년간 무려 세 명의 아이를 낳았고, 5년의 징역형은 사실상 증발했다
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다. 세 번째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앞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심지어 A씨는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녀의 출산이 모성애가 아닌, 오직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
아이가 불씽하네요 ㅠ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세 아이를 낳으며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여성의 사연이 법의 허점을 드러냈다. 범죄자에게 '임신'은 처벌을 피하는 완벽한 방패가 됐다.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여성 A씨.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녀는 교도소 대신 산부인과를 향했다. 중국 법률상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여성은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살 수 있다는 '형 집행 정지' 제도를 노린 것이다.
A씨는 3개월마다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를 사법 당국에 제출하며 4년간 무려 세 명의 아이를 낳았고, 5년의 징역형은 사실상 증발했다
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다. 세 번째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앞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심지어 A씨는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녀의 출산이 모성애가 아닌, 오직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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