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썼던 회삿돈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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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뜬금없이 이런 소식도 있군요.
2022년에 42억원으로 비트코인 샀으면 지금 꽤 올랐겠네요.ㄷㄷㄷ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도 저랬을 것 같긴 합니다.
에이 설마 걸리겠어? 갚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자체가 이러면 안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확률이 높지 않았겠나.. 싶은거죠.
가지급금이라는 개념도 알고있으니까요.
조금 바꿔서 무식보다는 무개념이었다고 봐야..
돈 꺼낼때도 세금 내야하는건 세무사가 주구장창 얘기해줬을텐데 왜 그랬을까요
안걸릴 수가 없는데요
답이 나와있죠.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법인에 기장 대리나,
자문 받을 세무사가 없었나요?
법인 재산 수십억을 빼돌리면서,
세무사와 협의 안했다면, 믿기 어렵네요.
회삿돈 빼서 개인적으로 투자했잖아요..
저런걸로 재벌 총수들 깜빵 마이 갑니다
근데 재벌 총수는 타인 지분이 훨 많은데, 저건 백프로 본인 지분이라 법적으론 횡령이라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긴 좀 그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복권 받으신 회장님도 계시죠? (개인적으로 쪼금? 더~더~더 아시는 분이네요? ㅋㅋㅋㅋ)
기획사 법인명의 통장 ==== FIU (일정 금액 이상 또는 특정 패턴 탐지 관련기관 통보) ==== > 개인계좌 송금
FIU에서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법인 입출금 내역 all +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all + 알파" all 확인했겠네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국세청 일동" 5년 간 쭈우욱 @&@ 지켜보고, 이것저것 + 알파 (가산세).... 빙고!
가지급금은 연말 말일에 이자쳐서 넣었다가, 다음날 도로 꺼내쓰면 문제되지 않는데, 일이 커지고 나서야 어찌어찌 메꿨나 보네요.
아마 잠깐 꺼내 썼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헌 것 같습니다. 물론 무지한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