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생활 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강하게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A군이 밀어 바닥에 강하게 넘어진 B 교사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운동장에 있던 중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즉시 A군을 분리 조치했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현재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학교는 또 사건 당일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유선 보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을 겁니다.
교사가 학생을 이라는 이유도 단순 전학 정도에서 마무리 해 버리면
다시 반복 해서 폭력이 발생 할 겁니다.
이런 일에는 꼭 일벌백계 가 필요 합니다.
저런 아이를 미래 따지면 결국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표본 이 되어 버립니다.
뭐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건 그 부모겠지만요..
인권보호로 감싸주기에는 나머지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단기 상담치료는 가정에서 하더라도 장기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