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사건 수사정보 누설·내부 보고서 유출
징계위원회, 파면 의결
A씨 “파면 과하다”며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법원 “경찰직무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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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뿐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권리 등도 상실시킨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비위 행위로 경찰에 대한 비난성 언론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며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표창 수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유출한 보고서엔 수사 대상자의 입건 여부가 담겨있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수사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수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사 내용의 보안 엄수,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 근절,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있다. A씨와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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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은 3명은 불기소였군요.
통상적으로 어떻길래 저렇게 주장하는걸까요… 다른 곳도 다 파야..
그런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만..
몸통을 파야지요.
누가 시켜서 한일이라 억울하다 시킨 사람을 불던지...
아무런 혐의 없는 사람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