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가 황정음씨 본인 수익으로만 설립된 100% 황정음씨 지분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사진들과 대표이사까지 모두 본인 쪽 사람일텐데...
은행에서 7억원을 회사 이름으로 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지분 100%인 회사명의로 코인 43억원어치를 매입하면 되는데...
구지 그걸 황정음씨 개인 계좌로 옮겨서 개인 계좌로 투자를 했다가 횡령 혐의가 되서 검찰에서 3년 구형 받았다는 건데...
솔직히 100% 자기 회사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방법이 부지기 수로 많았을텐데...
심지어 설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00% 자기 회사이니 검찰 조사 가기 전에 원상 복구하고 자신 신고해서 여러가지 명분을 만들 방법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회사의 대표가 회사명의로 신고를 하는데... 본인 지분 100%인 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한 것인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인은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까지 코인 구매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제가 모르는 코인 구매의 세법상의 다른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여튼 신기하네요.
딴걸 떠나서 100% 자기지분인 회사의 돈을 개인 돈처럼 썼다는 건 명백한 탈세죠.
본인은 세무를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냥 변명일 것 같고, 소득세는 내기 싫고, 돈은 더 불리고 싶고... 이래서 눈돌아가서 무리한게 아닌가 싶네요.
개인 계좌로 두어야 편하게 투자할 수는 있으니..
적발은 아마 세무조사에서 걸렸을겁니다. 돈이 그대로 빠져나간게 보였는데 회계처리는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을테니까요
내부결재없이 개인계좌로 법인 계좌 돈이 이동했으면 횡령이 맞지요.
법인의 돈은 문서화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수 있습니다
이런 바탕이 깔려있었을겁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빌려쓰는 걸 가지급금이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자기돈 자기가 가져다 쓰는 건데요.
회계적으로는 맘대로 꺼내쓰고, 연말에 5% 이자쳐서 갚으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꺼내 쓴 돈도 잃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채권자들이 있고, 맘대로 파산을 못하거든요.
자기지분 100프로라고 본인 지갑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으로서 얻는 이득만 쏙 빼먹는 얌체짓인데 원금 다시 채워놨다고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설명하더군요.
그쵸..
하면 안되는거 몰랐을리 없고
몰랐다고 빠져나가거나 감경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이라는게 왜 있는거겠어요..
이 양반은 이혼 후 기사난 것만 봐도 정상의 범주는 아닌거 같아요..
나중에 코인떡상하면 원금 돌려놓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