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

위 표애서 보듯이 개정법상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는 A는 ‘대주주’이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 종목당 9억씩 총 4개, 그래서 총 36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B에게는 양도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양도세의 취지가 ‘조세 정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부자 과세’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B 야말로 ‘주식 부자’이니까요.
결국 세법 설계가 ‘조세 정의’보다는 ‘지분 집중에 따른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거 같은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기업 주주 총회에 참석해서 재벌 지배주주들을 견제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 수’만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정 한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미들은, 연말만되면 조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에 바쁘니깐요.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 주주들이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법을 기껏 만들어놨더니,
정작 그 법을 활용해 재발 지배주주를 강제할 수 있는 주체인 의결권 수가 부족해져 버리는겁니다.
조세 회피로 세수 확보라는 본연의 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재벌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수만 줄여, 상법 개정안의 효력만 약화시키는 정책이죠.
따라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을 단순히 ‘부자 과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되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50억은 양도세부과
4개종목 49억씩 갖고 있으면 196억인데 부과안함.
선물인거 맞을까요?
주식 투자 한번도 안해본 걸 자랑이라고 떠들던 사람이나,
동산은 밀어치우고 부동산만 어화둥둥 애지중지하는
기재부·국토부나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앗... 그렇군요.
그들 나름의 사이즈에 맞는 이재에 밝은 것일수도...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고, 전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없습니다
둘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니 둘다 최대한 많이 키워야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44951
이거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임위를 내란의힘이 손에 쥐고 있어서 사실상 현재는 개정 불가입니다.
저는 그럼 우주먼지쯤 되겟군요
오히려 면제 금액을 없애서 모든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게 해당 상황의 원인이라면
양도세 면제를 없애면 공평해 집니다
그러니 표의 문제가 발생하니 양도세 면제를 5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논리죠
양도세 면제 금액 유지에 대한 근거는 다른 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부주나 소액주주나 똑같이 세금 때가요.. 세금 좀 팍 깎아주고. 분리과세해주고...얼어죽을 부자감세...
애초에 설계부터가 반시장적인 제도입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세금을 얼마 걷겠다가 아니라 부동산과 암호화폐등 모든 자산시장에 대해 보편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지금같은 방식은 늘 논란 거리만 만들 뿐입니다.
타이밍 봐서.. 주도주 몇개 빼고는 정리해야하는 느낌이에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안보입니다.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봐도 눈에 보이는 답이 있는데, 뭘 위해 힘든 길을 가려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묘하게 대주주 과세시점도 주주명부 폐쇄일이랑 맞물려서...
세금내자나~ 어서나가~ 개미주제에 주총와서 방해하지말고~ 이런거져.
소액주주의 의결권리를 침해하고. 기업 거버넌스에 부정을 끼치는 밑밥까는게 대주주 기준 하향입니다 ㄷㄷㄷ
이걸로 계속 결정 미루니 시장에도 안 좋아요.
주식투자자에게 부과하는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한종목에 10억 있으면 더 부자일 확률이 높죠.(아마 통계를 봤지 싶습니다.)
요즘시대에 부동산에 10억 있다고 부자냐? 라는건 주식대주주 요건강화에 대한 논점 흐리기같구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부동산보유세도 강화하겠다고 하면 더이상 할말은 없겠습니다.
부자증세 찬성합니다
9억씩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그 혜택은 다른 투자자도 이익을 누리는거죠.
물론 모두가 만족스러운 정책은 없지만, 주식시장 부흥을 위한다면 그다지 나쁠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한 종목에 9억, 10억 몰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저렇게 10억 미만으로 쪼개는게
얼마나 귀찮은 짓인데요.
그냥 양도세 내고말지
암튼 처음부터 취지가 특별한 생각을 안한 제도다보니 오너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어쩌냐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10억보다 9x4가 세금을 덜내는 마법이 나오기도 하죠. 특별히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안한거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참 많구나 싶네요.
이해가 안되는 건 10억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판다고,
그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텐데 왜 의결권 수가 줄어들죠?
연말에 왜 팔아야하나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한종목대주주면 다른종목도 양도세 내야하는건가요??
다른 주제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득만 봐도 23% 가까이 세금 떼가는데 기준이 억단위라니 별세상 이야기군요.
3억짜리 3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
15억짜리 1주택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