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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식 양도세 50억→10억, 세법 개정이 지배주주에게 준 선물 34

40
2025-08-21 18:57:07 수정일 : 2025-08-22 10:23:02 211.♡.74.165
anonymouS


주식 양도세 기준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

스크린샷 2025-08-21 오후 6.01.44.png


위 표애서 보듯이 개정법상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는 A는 ‘대주주’이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 종목당 9억씩 총 4개, 그래서 총 36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B에게는 양도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양도세의 취지가 ‘조세 정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부자 과세’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B 야말로 ‘주식 부자’이니까요.


결국 세법 설계가 ‘조세 정의’보다는 ‘지분 집중에 따른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거 같은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기업 주주 총회에 참석해서 재벌 지배주주들을 견제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 수’만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정 한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미들은, 연말만되면 조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에 바쁘니깐요.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 주주들이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법을 기껏 만들어놨더니,


정작 그 법을 활용해 재발 지배주주를 강제할 수 있는 주체인 의결권 수가 부족해져 버리는겁니다.


조세 회피로 세수 확보라는 본연의 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재벌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수만 줄여, 상법 개정안의 효력만 약화시키는 정책이죠. 


따라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을 단순히 ‘부자 과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되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anonymo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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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똑같이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건 정신병 초기증세이다. 
- 아인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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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CooHaa
IP 211.♡.201.132
08-21 2025-08-21 19:01:07
·
백프로 동의합니다.
어부바
IP 223.♡.72.125
08-21 2025-08-21 19:04:27
·
50억일때는 저 표의 10억이 50억으로 바꿔 생각해야 하는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50억은 양도세부과
4개종목 49억씩 갖고 있으면 196억인데 부과안함.

선물인거 맞을까요?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8-21 2025-08-21 19:08:58
·
공당의 정책 전반을 짜는 주제에
주식 투자 한번도 안해본 걸 자랑이라고 떠들던 사람이나,
동산은 밀어치우고 부동산만 어화둥둥 애지중지하는
기재부·국토부나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오일랫
IP 1.♡.151.62
08-21 2025-08-21 19:21:03
·
@우주유랑객님 아니면 이해도가 너무 좋은것일수도요...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8-21 2025-08-21 19:35:04 / 수정일: 2025-08-21 19:35:43
·
@오일랫님
앗... 그렇군요.
그들 나름의 사이즈에 맞는 이재에 밝은 것일수도...
쓰님
IP 106.♡.71.147
08-21 2025-08-21 19:13:55
·
제가 잘 몰라서 순전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재벌 지배주 주들을 견제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주"란 10억이상 보유 주주를 말하는 것일텐데 그들이 과연 어느정도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걸까요? 그냥 소수주주들 모이면 그게 더 쎈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고, 전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없습니다
아범테크
IP 118.♡.5.161
08-21 2025-08-21 19:26:17 / 수정일: 2025-08-21 19:29:14
·
@쓰님님 소액주주도 필요하고 10억 이상 보유 주주들도 많이 필요한거죠.
둘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니 둘다 최대한 많이 키워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신나는김박사
IP 211.♡.237.98
08-21 2025-08-21 20:46:22 / 수정일: 2025-08-21 20:48:35
·
@쓰님님 소액주주연대는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주주가 '5%룰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개인 / 국내기관 / 외국인기관은 지분 보유량 강제 공시 의무)'을 위반했다고 걸고 넘어지면 얼마든지 최대 5% 투표율로 제한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총 표대결에서 못 이깁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44951

이거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임위를 내란의힘이 손에 쥐고 있어서 사실상 현재는 개정 불가입니다.
부동산다파라
IP 211.♡.200.35
08-21 2025-08-21 19:23:36
·
한종목을 10억 이상 들고 있을수 있는 사람들이 개미가 맞을까요..
저는 그럼 우주먼지쯤 되겟군요
ifit
IP 112.♡.40.241
08-21 2025-08-21 19:24:28
·
@부동산다파라님 그렇다고 10억이 대주주도 아니죠.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8-21 2025-08-21 19:39:04
·
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면제 금액을 없애서 모든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게 해당 상황의 원인이라면
양도세 면제를 없애면 공평해 집니다
고냥이냥
IP 126.♡.164.104
08-21 2025-08-21 19:41:04 / 수정일: 2025-08-21 19:41:32
·
@바람난타조님 그게 금투세고 금투세의 문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설명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고 싶으면 실물경제에 영향이 적은 코인 과세를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8-21 2025-08-21 19:44:13
·
@고냥이냥님
그러니 표의 문제가 발생하니 양도세 면제를 5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논리죠

양도세 면제 금액 유지에 대한 근거는 다른 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냥이냥
IP 126.♡.164.104
08-21 2025-08-21 19:40:37
·
대주주 10억으로 낮춘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연합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연대 안되는 개미들이 뭐가 무서울까요
원료약품및
IP 221.♡.124.32
08-21 2025-08-21 19:44:12 / 수정일: 2025-08-21 20:56:14
·
걍 복잡하니까
대부주나 소액주주나 똑같이 세금 때가요.. 세금 좀 팍 깎아주고. 분리과세해주고...얼어죽을 부자감세...
돈컴즈
IP 183.♡.36.9
08-21 2025-08-21 19:45:58
·
동감입니다.
애초에 설계부터가 반시장적인 제도입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세금을 얼마 걷겠다가 아니라 부동산과 암호화폐등 모든 자산시장에 대해 보편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지금같은 방식은 늘 논란 거리만 만들 뿐입니다.
엄청난놈
IP 106.♡.203.5
08-21 2025-08-21 19:57:47
·
국장 안하면 그만
컴구조
IP 58.♡.189.231
08-21 2025-08-21 20:17:20 / 수정일: 2025-08-21 20:26:40
·
이번에 추가 투자하는 금액도 그냥 글로벌 펀드로 돌려버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책 돌아가는 것을 보니.. 국내 시장은
타이밍 봐서.. 주도주 몇개 빼고는 정리해야하는 느낌이에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안보입니다.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봐도 눈에 보이는 답이 있는데, 뭘 위해 힘든 길을 가려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sang
IP 110.♡.180.69
08-21 2025-08-21 20:28:10 / 수정일: 2025-08-21 20:28:28
·
지배주주를 위한 철밥통 깔아주는셈이죠..

오묘하게 대주주 과세시점도 주주명부 폐쇄일이랑 맞물려서...
세금내자나~ 어서나가~ 개미주제에 주총와서 방해하지말고~ 이런거져.

소액주주의 의결권리를 침해하고. 기업 거버넌스에 부정을 끼치는 밑밥까는게 대주주 기준 하향입니다 ㄷㄷㄷ
제발좀!!!
IP 211.♡.149.201
08-21 2025-08-21 20:29:03 / 수정일: 2025-08-21 20:29:10
·
세수부족이 막상 와서 보니 크면 솔직히 말하고 설득하시면 하네요.
이걸로 계속 결정 미루니 시장에도 안 좋아요.
뿌짖뿌짖
IP 175.♡.125.228
08-21 2025-08-21 20:38:51
·
부동산에 부과할 세금을
주식투자자에게 부과하는게
정상입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싸싸껌껌
IP 112.♡.182.76
08-21 2025-08-21 22:13:50
·
보편적으로 주식10억 있으면 부자죠.
그것도 한종목에 10억 있으면 더 부자일 확률이 높죠.(아마 통계를 봤지 싶습니다.)
요즘시대에 부동산에 10억 있다고 부자냐? 라는건 주식대주주 요건강화에 대한 논점 흐리기같구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부동산보유세도 강화하겠다고 하면 더이상 할말은 없겠습니다.
부자증세 찬성합니다
짱구야노올자
IP 1.♡.103.12
08-21 2025-08-21 22:45:48
·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별도움 안되는거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잼통이 기재부 편드는게 아쉬울따름이네요.
코우롸
IP 61.♡.207.131
08-21 2025-08-21 23:47:48
·
부자를 벌주자는 정책이 아니라서요.
9억씩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그 혜택은 다른 투자자도 이익을 누리는거죠.
물론 모두가 만족스러운 정책은 없지만, 주식시장 부흥을 위한다면 그다지 나쁠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한 종목에 9억, 10억 몰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또다시가을이
IP 67.♡.152.161
08-22 2025-08-22 00:06:15
·
이거 이데일리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쓴 글인가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75.194
08-22 2025-08-22 06:07:14
·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가짜뉴스라는건가요?
levi
IP 116.♡.242.103
08-22 2025-08-22 07:09:10
·
연말에 개미들이 주식을 팔면 그것을 지배주주들이 산다는 전제인가요? 지배주주들은 양도세를 안내는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건가요?
크래쉬
IP 106.♡.77.42
08-22 2025-08-22 07:14:00
·
잘 분배해서 투자되는 군요 좋네요
dr_strange
IP 211.♡.249.134
08-22 2025-08-22 07:21:23
·
잘됐네요.
저렇게 10억 미만으로 쪼개는게
얼마나 귀찮은 짓인데요.
그냥 양도세 내고말지
surina
IP 106.♡.68.200
08-22 2025-08-22 07:48:15 / 수정일: 2025-08-22 07:50:24
·
주식 양도세의 시작은 돈 많은 오너일가가 주식 팔아서 돈 벌었는데 세금도 안내면 배아프니까 형씨 혼자만 먹으려고?? 여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이정도면 오너일가겠다 싶은 100억으로 시작된거고, 오너‘일가’를 묶기 위해 특수관계자 드르륵 다 걸어놓은겁니다. 대주주양도세는 2000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건데 2000년 기준으로 100억이면 지금 코스피 기준이면 한 3,400억은 되지 않을까요? 지수가 몇배가 올랐는데. 오너일가 아니면 이정도 규모 거의 없죠.

암튼 처음부터 취지가 특별한 생각을 안한 제도다보니 오너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어쩌냐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10억보다 9x4가 세금을 덜내는 마법이 나오기도 하죠. 특별히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안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bluetree
IP 210.♡.60.1
08-22 2025-08-22 08:10:05
·
한종목에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참 많구나 싶네요.
이해가 안되는 건 10억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판다고,
그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텐데 왜 의결권 수가 줄어들죠?
꼬마라크
IP 1.♡.103.227
08-22 2025-08-22 08:28:03 / 수정일: 2025-08-22 08:28:52
·
그런데 10억 넘게 보유중인사람이 주식을 왜 팔아요???

연말에 왜 팔아야하나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한종목대주주면 다른종목도 양도세 내야하는건가요??
Roansmsrhdiddl
IP 219.♡.240.21
08-22 2025-08-22 08:49:03 / 수정일: 2025-08-22 08:51:09
·
주식에 10억 있는 사람이 집은 단칸방 월세겠습니까. 총 자산 합쳐보면 최소 10억 중반 이상 갈 가능성이 크고 국민 정서상 그 정도면 부자 맞지요.
다른 주제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득만 봐도 23% 가까이 세금 떼가는데 기준이 억단위라니 별세상 이야기군요.
FSD
IP 106.♡.128.150
08-22 2025-08-22 08:57:31 / 수정일: 2025-08-22 08:58:03
·
아이러니하게 이건 주택하고는 반대네요.
3억짜리 3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
15억짜리 1주택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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