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보세요.
보수 정권에서 눈엣가시인 검사라 몇 번이나 한직 보내도 안 나가니 결국 부적격 심사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겼잖아요.
감찰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나와서 그 뒤로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짜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안 짜르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장관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한직 발령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로 갑자기 해임하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나중에 책임 져주나요?
그러니 일단은 한직으로 보내고 추후에 감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지성으로 비난만 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검사 탄핵도 사실상 불가능 할 정도로 힘들고 극악 무도한 윤석열도 하지 못 한 것을 왜 못 하냐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은 죽은 거죠.
그냥 누가 봐도 범법행위인 것 같다...로는 안되니까요...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한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확인후 기소를 해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야 순서가 맞죠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무죄입니다
위법이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면죄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수사를 할려면 한직으로 먼저 보내서 고립시켜야죠.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9944.html
어줍잖게 징계위 열어 징계했다가는, 또.. 이것들이 법원에 소송걸고, 징계결정 중지 가처분 걸고,
복귀하면 리버스윤석열 되는겁니다..
점점 나아질거라 봅니다. 임은정 검사님은 그런 법위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르려다 안됐었던 거고.
답답한 건 알겠지만...절차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검사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맘에 안는다고 막 자를 수가 없어요.
물론 비위가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 징계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직을 바꾸는것도 필요할듯 합니다.
그쪽이 특수한 것이고, 대부분 정부부처 국장 이하 늘공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부품들이라서요.
대신, 차관보부터는 사실상 정치인이라 정권 바뀌면 모조리 물갈이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전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용하려면 특히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차관급은 일잘한다고 그냥 쓰는거 위험하다 봅니다. 코드가 맞는 것이 더 중요해서요.
확실하게 조져야 하는 거죠
한가요..요즘 조용하군요.
이런글 류는 불편해 보입니다.
뉴스에 존재감 없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 처럼 보시는군요.
더구다나 그분이 정치검사도 아니구요. 그 자리에서 민생범죄현안 살피며 일하시겠죠.
이러니 개나 소나 감투 하나 쓰면 아까운 세금 막 쏟아 붓거나 무리한 행정해서 화려하게 눈에 띄는 짓 하려고 혈안인 거죠.
윤석열 총장 파면이 쉬웠는데 왜 안했냐는 소리나 다름없죠 사법부도 한통속으로 검찰 비위 덮어주고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인용 사실상 안합니다
이진숙 탄핵 기각시켜 재직하게 한 게 헌재이고 심우정 역시 피소추자 사임으로 임기 종료 이지 민주당 탄핵 발의를 헌재가 인용해 파면된게 아니죠
징계나 제대로 되면 다행일 겁니다 윤석열의 정직조치 조차 1심 판결이 파기되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위법했다고 판결한게 사법부죠
감찰 받을 사람 받고 문제 있으면 징계 처리 해야죠
검찰청 없어지면 도망가겠죠
근데 끝까지 죄는 물어야겠죠
대통령, 장관이 월권행위 했다가 퇴임 후에 감옥 가게 되면 본인이 대신 가줄 것도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지나버리면 부재리 원칙도 작용하고 암튼 다시 뒤집기 힘든 거죠.
그때 시의적절하게 조져야 하는거죠.
그래서 법원 개혁이먼저죠
법관 선출제로 바꾸거나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명하면 해결됩니다.
저 내란세력들이 두번다시 정권 못 잡도록 할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요직 곳곳에 박혀있는 내란종자들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다니요. 그따위생각은 안됩니다.
저들은 아직도 목에 칼을 들이밀 자세로 저항 중인데요.
다른 공무원은 법적 임기가 보장된게 아니면 그냥 자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런게 안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하죠.
일개 검사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랑 동급일까...
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하는 법이고요. 개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든든한 빽이기도 하고요.
저 검사들 상당수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죠. 그만큼 검사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할수 있는게 인사로 한직돌리기 밖에 못하는거죠.
즉. 검찰 중징계는 탄핵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입법부도 검사를 견제하도록 장치를 마련한것이지 검찰은 탄핵만으로 잘라야한다는게 결코 아닙니다.
매일 업무일지 쓰고, 보고 해라 하면 됩니다.
경찰이 저렇게 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전혀다릅니다.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 한직으로 보내고 재판받고 징계 때리는거 봤나요? 공무원 징계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레 겁먹고 안할뿐이지
위에 탄핵 탄핵 그러는데 탄핵은 입법부가 검사를 견제하도록 마련된 추가 장치이지 탄핵만으로 검사를 자를수 있는게 아닙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관대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탄핵 말고는 힘들다”는 인식이 퍼진 거지 그냥 징계 때리면 되요
탄핵된 판새는 한명도 없죠. 검새도 마찬가지... 이래서 사법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가서 변호사 하면 오히려 돈이나 잘벌죠
짜르지 말고
감찰 징계 수사 파면 단계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