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CCTV 영상 자연스럽게 공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지난 11일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을 때 7일 김건희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 찧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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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가 서울구치소에 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며 "아마 CCTV에 휴대폰,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는 형집행법 위반으로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CCTV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영상이 최소 10시간 이상 될 것이기에 법사위에서 공유하고 또 법사위원들이 발췌,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할 것으로 본다"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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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지금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1차 체포 시도 당시에 구치소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음 법사위에 자료가 제출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저희가 서울구치소 항의 방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는 접견 기록, 접견 기록이 매우 특혜가 많았던 정말 아침부터 저녁 자정 이 정식 접견 시간 이후에 7시, 8시, 9시까지도 이루어졌던 것도 확인했고요. 하루에 기본 7~8번에서 39회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접견 과정에서는 이 강제 구인을 거부했던 CCTV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 당시 소장이 거부했었고 알고 봤더니 그 해당 지금 소장이.. 저희도 너무 궁금함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을 했다는 얘기는 과연 다 굶고 했을 분이 아니시거든요. 윤석열 씨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휴대폰까지 반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CCTV를 보여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차 방문 당시에 이 해당 강제 구인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 엉덩방아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드러눕고 본인이 애가 떼쓰듯 발길질하고 뭐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다음 법사위에서 증거로 이 자료 요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언론에 알려진 새로운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장경태: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윤석열 측의 대리인이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 공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요구해 달라고 그쪽 변호인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교도소가 왜 구치소가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엉덩방아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 반입과 외부 음식물 반입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형집행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아마 법적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에 CCTV 관련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공개를 하시는 거죠?
◇장경태: 상당히 또 긴 영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 공유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또 본인들마다 또 중요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다를 거니까요. 저희가 최소 영상이 10시간 이상일 텐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네요. 구치소에 체포를 시도할 때 독직 폭행 권한을 넘어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에요.
◇장경태: 구치소장도 저희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CCTV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저희 특위 위원들 다 법조인들입니다. 대부분 저만 빼고 거의...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수용자의 수감 시설 내의 개인 생활을 저희가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형을 집행 강제 구인을 집행하고 있는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특검과 수사관과 교도관들의 수행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50번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형 집행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형 집행 과정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형 집행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수갑과 포승줄 등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여러 재소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오히려 교도관들의 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구치소장이 그 지시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 다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발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한다면 왜 윤석열 씨를 강제 구인 과정에서 보호하지 않았는지 김현우 구치소장을 고발하셔야죠. 특검팀을 고발할 게 아니라. 이 강제 구인자를 그러니까 소위 피의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걸 구치소장을 상대로 고발하셔야지 특검은 적극적으로 보호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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